국회 심사 중일·노동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8.30
- 위원회2024.9.2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영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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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정년을 60세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우리나라는 고령화 진행속도가 세계 유례가 없을 만큼 빠르게 진행됨에 따라 2022년 기준 65세 이상 고용률은 36.2%로 지난 10년간 6.1%p 상승하여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고, 65세의 기대여명은 21.6년으로 OECD 평균 대비 남자는 1.5년, 여자는 2.5년 더 높은 수준임.
또한, 현장에서는 업무 경험이 풍부하고 숙련도가 검증된 고령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정년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근로자의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 및 제19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