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 (무소속)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3명 · 무소속 2명 · 조국혁신당 2명 · 진보당 2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종민 (무소속)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손솔 (진보당)
  • 윤종오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와 제8회 서울패럴림픽대회는 최초로 “동일한 도시, 동반개최” 관례를 정립하고, “동일시설 사용”, “선수촌 제공” 및 “성화봉송 운영” 등 수많은 최초 사례를 남겼으며, 서울 패럴림픽대회는 “전 세계 패럴림픽 발전에 거대한 진보”라는 언급과 같이 현대 패럴림픽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와 같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진흥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을 설립ㆍ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사업범위에서 제8회 서울패럴림픽은 제외되어 있어 제8회 서울패럴림픽의 역사적 의의를 되새기고 장애인체육 인식개선을 통해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의 설립 취지 및 기능에 제8회 서울패럴림픽을 추가하는 한편, 대회 명칭을 기존 ‘장애인올림픽대회’에서 국제 공용 용어인 ‘패럴림픽대회’로 수정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및 제36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