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환경·에너지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6.15
- 위원회2026.7.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상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상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건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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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을 공급약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전력산업기반기금 조성을 위하여 전기요금의 일정 부분에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정부가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의 하나로 수소환원제철 실증 기술의 개발 및 보급 확대를 발표한 바 있으나, 수소환원제철은 막대한 전기 사용량에 따른 비용 부담이 크기 때문에 해당 철강산업에 대한 전기료 감면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기판매사업자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저탄소철강기술로서 수소를 이용하여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기술을 사용하는 철강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내용의 선택공급약관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기업에 공급하는 산업용 전기에 대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51조제2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