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4.7
  2. 위원회2025.4.8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학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휴게시설의 경우 많은 근로자들의 휴식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휴게시설과 그 주변 구역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있어 비흡연근로자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음.

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휴게시설 및 그 주변 1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및 제6항제4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