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2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2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최기상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박희승 의원 등 10인10월 16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이용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7일 최근 진행
- 김남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처리
- 김남근 의원 등 13인9월 2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건설자재 가격과 인건비가 폭등하여 이미 착공하여 시공중인 건설공사에서 증가된 공사비와 관련한 발주자와 시공사 간의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분쟁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현행법에 민간공사의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근거가 없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우리나라 「민법」에는 ‘사정변경의 원칙’이 있어 계약체결 당시 예상할 수 없었던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인한 당사자 간의 형평성을 조정 가능한 신의 성실의 원칙의 파생 법리와 실제 판례가 존재함.
이에 따라 공공공사에서는 계약 기초사정의 현저한 변경 또는 계약유지에 중대한 불균형 상황인 물가변동 급등시에는 시장변경원칙을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고 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그러나 민간공사에서 공공공사와 달리 물가변동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서 사적자치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개별계약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임.
이런 이유로 우월적 지위에 있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시공을 사유로 계약금액 조정을 허용하지 않거나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도급계약체결 후 급격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리스크를 전적으로 시공사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불공정성으로 인해 공사비 분쟁으로 공사가 중단되거나 공사비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아 착공이 지연되는 사례로 사회경제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고 있음.
이에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조정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발주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함으로써 계약체결 이후 예상하지 못한 원자재의 가격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건설공사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적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 나. 민간공사에서 물가변동,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급인이 계약금액 조정을 요청할 수 있고, 발주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하며 성실하게 협의에 임하도록 함(안 제22조제3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