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5.13
- 위원회2026.5.14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태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조정식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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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강형평성 및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 향상은 정부의 정책에서 중요한 목표로 제시되고 있으나 현행법 등 보건 관련 법률에서 국민 간 건강격차 해소 및 건강형평성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은 없는 실정임.
이에 건강형평성 확보사업 및 건강영향평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국민 간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건강취약계층의 건강수준의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9조의3 및 제19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