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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한눈에

무엇이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8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9월 16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