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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한눈에

무엇이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튜닝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장치에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817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튜닝 안전성 확인 대상·확인기준·절차 및 안전성 확보 튜닝의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 등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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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1. 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안 제55조제2항)
    1. 1)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만 차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승용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
    2. 2)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를 허용
  2. 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안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추가 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
  3. 다.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확인기준·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6까지, 안 별지제34호의6서식, 안 별지제34호의7서식)
    1. 1)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은 튜닝승인대상 장치로서 튜닝 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2) 튜닝안전성확인장치는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고,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3. 3)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신청, 안전성 확인 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등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절차를 규정
  4. 라. 안전성 확보 튜닝 비용의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7)
    1.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을 한 자에게 장치 및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2) 원활한 튜닝 비용 지원을 위하여 튜닝 비용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대행토록 함
    3.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규모 및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공고토록 하며, 공고 시 지원 대상은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안전성 확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5. 마. 자동차제원표의 오타 수정(안 별지제25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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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10월 28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9월 18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최근 고령 운전자의 페달 오조작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페달 오조작방지장치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튜닝승인권자가 페달오조작방지장치 등의 장치에 안전성을 확인한 경우 튜닝 승인 및 검사를 면제하며, 자동차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튜닝을 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법률 제21817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튜닝 안전성 확인 대상·확인기준·절차 및 안전성 확보 튜닝의 지원 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 등 튜닝의 승인기준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자동차에 대하여 튜닝으로 차종 변경 확대(안 제55조제2항)
    1. 1)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합자동차가 승용자동차로만 차종 변경을 허용하는 것을 승용자동차가 승합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용
    2. 2)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와 동일한 차체 및 차대로 제작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가 있는 경우 튜닝으로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에서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로 변경하는 경우를 허용
  2. 나.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안 제55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시 불가피하게 필요한 추가 장치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자동차제작자등의 튜닝 작업 범위 확대
  3. 다.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확인기준·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4부터 제56조의6까지, 안 별지제34호의6서식, 안 별지제34호의7서식)
    1. 1) 튜닝안전성확인장치 대상은 튜닝승인대상 장치로서 튜닝 전·후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2. 2) 튜닝안전성확인장치는 자동차 및 다른 자동차부품의 기능을 저하시키거나 훼손하지 않고, 자동차안전기준 및 부품안전기준에 어긋나지 않아야 함
    3. 3) 튜닝안전성확인장치의 신청, 안전성 확인 여부 결정, 인증서 발급 등 튜닝안전성확인장치 절차를 규정
  4. 라. 안전성 확보 튜닝 비용의 지원 절차를 정함(안 제56조의7)
    1. 1) 페달오조작방지장치 튜닝을 한 자에게 장치 및 설치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2. 2) 원활한 튜닝 비용 지원을 위하여 튜닝 비용 지원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게 대행토록 함
    3. 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규모 및 신청 방법 등을 포함한 지원 계획을 공고토록 하며, 공고 시 지원 대상은 지원 필요성 및 시급성, 안전성 확보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함
  5. 마. 자동차제원표의 오타 수정(안 별지제25호서식)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