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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무엇이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새로운 형태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1. 가.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안 제22조의2 제1항 신설)
  1. -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산업전문박사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안 제22조의2 제2항 신설)

  1. -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

다.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및 표기(안 제22조의2 제3항 신설)

  1. - 소정 과정 이수자 대상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마련
  2. - 산업전문박사과정을 통해 수여한 학위에 대해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

라.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졸업요건 규정(안 제22조의2 제4항 신설)

  1. - 학위 졸업요건으로 연구개발 성과물 제출 규정

마. 연구개발 성과물의 심사(안 제22조의2 제5항 신설)

  1. - 연구개발 성과물 심사위원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
  2. - 심사절차 및 심사료 등에 대해 제44조제2항 및 제45조 준용

바.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칙 위임(안 제22조의2 제6항 신설)

  1. - 그 밖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위임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1월 2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9월 21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새로운 형태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안 제22조의2 제1항 신설)
  1. -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산업전문박사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안 제22조의2 제2항 신설)

  1. -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

다.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및 표기(안 제22조의2 제3항 신설)

  1. - 소정 과정 이수자 대상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마련
  2. - 산업전문박사과정을 통해 수여한 학위에 대해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

라.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졸업요건 규정(안 제22조의2 제4항 신설)

  1. - 학위 졸업요건으로 연구개발 성과물 제출 규정

마. 연구개발 성과물의 심사(안 제22조의2 제5항 신설)

  1. - 연구개발 성과물 심사위원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
  2. - 심사절차 및 심사료 등에 대해 제44조제2항 및 제45조 준용

바.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칙 위임(안 제22조의2 제6항 신설)

  1. - 그 밖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위임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