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한눈에
- 무엇이
-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새로운 형태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안 제22조의2 제1항 신설)
- -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산업전문박사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안 제22조의2 제2항 신설)
- -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
다.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및 표기(안 제22조의2 제3항 신설)
- - 소정 과정 이수자 대상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마련
- - 산업전문박사과정을 통해 수여한 학위에 대해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
라.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졸업요건 규정(안 제22조의2 제4항 신설)
- - 학위 졸업요건으로 연구개발 성과물 제출 규정
마. 연구개발 성과물의 심사(안 제22조의2 제5항 신설)
- - 연구개발 성과물 심사위원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
- - 심사절차 및 심사료 등에 대해 제44조제2항 및 제45조 준용
바.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칙 위임(안 제22조의2 제6항 신설)
- - 그 밖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위임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1월 2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9월 21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 마련 등 새로운 형태의 박사학위과정 운영에 필요한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설치·운영 근거(안 제22조의2 제1항 신설)
- - 대학이 전문대학원에 산업전문박사과정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
나. 산업전문박사과정의 교육과정 운영(안 제22조의2 제2항 신설)
- - 교육과정은 학칙으로 정하되, 산업 현장에서의 연구개발 과제 수행을 중심으로 운영
다.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및 표기(안 제22조의2 제3항 신설)
- - 소정 과정 이수자 대상 산업전문박사학위 수여 근거 마련
- - 산업전문박사과정을 통해 수여한 학위에 대해 산업전문박사임을 명시
라. 산업전문박사과정의 졸업요건 규정(안 제22조의2 제4항 신설)
- - 학위 졸업요건으로 연구개발 성과물 제출 규정
마. 연구개발 성과물의 심사(안 제22조의2 제5항 신설)
- - 연구개발 성과물 심사위원에 산업계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규정
- - 심사절차 및 심사료 등에 대해 제44조제2항 및 제45조 준용
바.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 학칙 위임(안 제22조의2 제6항 신설)
- - 그 밖에 산업전문박사과정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칙에 위임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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