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일·노동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한눈에
- 무엇이
-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검증의 방법, 직권말소의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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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가.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 신설(안 제31조의2)
-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매체가 구인광고의 주된 게재 수단이 되었으나,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는 규율 공백 상태로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검증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함.
- 나.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직업소개사업의 직권말소 절차 신설(안 제41조의6)
- 1) 폐업 미신고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근거가 없어 사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권말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확인 방법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신고·등록관청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사실 확인, 사업소 유지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신고·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 다.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신설(안 제44조의3)
- 1) 온라인 구인·구직 확산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개정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지정 요건·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사업자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
- 1)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2) 위반행위에 따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준수 사항)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이던 것을 경고로 하향 조정하고, 법 제23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 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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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1월 2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9월 22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구인광고 모니터링·검증 의무, 폐업 미신고 사업자에 대한 직권말소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 지정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직업안정법」이 개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됨에 따라, 모니터링·검증의 방법, 직권말소의 절차,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행위의 경중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구인광고 모니터링 및 검증 방법 신설(안 제31조의2)
- 1)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매체가 구인광고의 주된 게재 수단이 되었으나, 게재되는 구인광고에 대한 확인·검증 의무는 규율 공백 상태로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2) 직업정보제공사업자가 구인광고의 게재하거나 내용을 변경하여 게재하기 전에 허위·과장 여부가 의심되는 구인광고를 검증하도록 하고, 모니터링도 실시하도록 함.
- 나. 직업정보제공사업 및 직업소개사업의 직권말소 절차 신설(안 제41조의6)
- 1) 폐업 미신고 사업자를 직권으로 정리할 근거가 없어 사업자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직업안정법」 개정으로 직권말소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확인 방법과 절차를 정할 필요가 있음.
- 2) 신고·등록관청은 관할 세무서장에 대한 폐업사실 확인, 사업소 유지 여부 확인 등을 통해 폐업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고, 폐업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한 후 그 사실을 신고·등록관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시하도록 함.
- 다. 구인광고 모니터링 전문기관의 지정 요건·절차 및 지원 방법 신설(안 제44조의3)
- 1) 온라인 구인·구직 확산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의 역할이 증대되는 가운데, 개정 「직업안정법」에서 직업정보제공사업자의 법 준수 여부 및 구인광고 모니터링을 위한 전문기관 지정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그 지정 요건·절차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하위법령에 규정하려는 것임.
- 2)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사업자협회 등으로 규정하고,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라. 직업정보제공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개선(안 별표 2)
- 1) 준수사항 위반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경중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일률적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부과하도록 하여 위반 정도에 비해 과도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 2) 위반행위에 따라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선(先)계도·후(後)처분이 가능하도록 법 제25조(준수 사항) 1차 위반 시 사업정지 1개월이던 것을 경고로 하향 조정하고, 법 제23조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행정 처분 기준을 하향 조정함.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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