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부 입법예고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한눈에

무엇이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공단 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양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1월 2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9월 23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안전보건교육기관으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가 안전보건교육기관이라고 사칭하는 것을 금지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대상, 적용 제외 사업 또는 사업장, 공단 등의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미이수 및 안전보건교육기관 사칭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산업재해 발생 양상이 다양화됨에 따라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 10개 사업과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사업장을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 의무 적용 대상으로 추가하여 안전보건교육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