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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일·노동

직업안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한눈에

무엇이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사후적 형사처벌 외에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없어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는바, 개정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치명령의 방식·절차와 관계기관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개정으로 영 제28조제1호의 준수사항이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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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1.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28조)
    1. 1)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25조제1항제4호)됨에 따라 이를 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28조제1호를 삭제함.
    2. 2) 법률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종전의 법 제25조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제6호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이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2. 나.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 및 관계기관 통보 사항 신설(안 제34조의3)
    1. 1)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당사자에 관한 사항, 해당 구인광고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및 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되,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2. 2)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3. 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권한의 위임 조문 정비(안 제37조)
    1. 1)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2. 2)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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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11월 2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9월 22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거짓 구인광고로 인한 구직자 피해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사후적 형사처벌 외에 광고의 수정·삭제를 직접 명할 법적 수단이 없어 광고가 게시되어 있는 동안 피해가 지속되는 문제가 있었는바, 개정 「직업안정법」(법률 제21787호, 2026. 6. 9. 공포, 2026. 12. 10. 시행)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거짓 구인광고에 대하여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를 명하고 관계기관에 해당 사실을 통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조치명령의 방식·절차와 관계기관 통보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법 개정으로 영 제28조제1호의 준수사항이 법 제25조제1항제4호로 상향 규정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삭제하고,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28조)
    1. 1) 구인자의 신원 또는 정보가 확실하지 아니한 구인광고의 게재 금지에 관한 준수사항이 법률로 상향 규정(법 제25조제1항제4호)됨에 따라 이를 정하고 있던 종전의 제28조제1호를 삭제함.
    2. 2) 법률 개정으로 직업정보제공사업자 준수사항의 대통령령 위임 규정이 종전의 법 제25조제3호에서 같은 조 제1항제6호로 이동함에 따라 시행령이 인용하는 조문을 정비함.
  2. 나.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명령의 방법 및 관계기관 통보 사항 신설(안 제34조의3)
    1. 1)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당사자에 관한 사항, 해당 구인광고의 식별에 필요한 사항, 명령의 내용 및 사유, 조치 결과의 제출 방법 및 기한을 적은 문서로 하도록 하되, 구직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히 조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말·전화 등 문서가 아닌 방법으로 먼저 명하고 지체 없이 그 내용을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2. 2) 관계기관에 거짓 구인광고 관련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구직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 및 관계 기관에 요청하는 조치 사항을 포함하여 문서로 통보하도록 함.
  3. 다. 거짓 구인광고에 대한 조치권한의 위임 조문 정비(안 제37조)
    1. 1)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공급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2. 2)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 관련 구인광고의 수정, 게시 중지 또는 삭제 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함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