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한눈에
- 무엇이
-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교육 부담 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유사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의 종류를 규정, 교육시간(3시간 이상)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규정하고, 교육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보수교육 주기 내에 동일한 직무교육 대상자로 다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기존 교육 이력을 연계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1월 2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9월 23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는 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할 때에 그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법률 제21853호, 2026. 7. 7. 공포, 2027. 1. 8. 시행)됨에 따라, 소규모 사업장의 교육 부담 완화와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교육기관으로 규정하고, 유사한 안전보건 교육을 이수한 경우 외국인근로자 기초안전보건교육 전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교육의 종류를 규정, 교육시간(3시간 이상)은 별표 4, 교육내용은 별표 5에 규정하고, 교육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안전보건교육규정에 위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직무교육을 이수한 사람이 보수교육 주기 내에 동일한 직무교육 대상자로 다시 선임되거나 채용된 경우 이전에 받은 직무교육 이수증을 제출하면, 신규교육을 면제하고, 기존 교육 이력을 연계하여 보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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