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집·교통
주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
한눈에
- 무엇이
- 국정과제(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실천과제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강화’에 따라 하자 최소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규정 상 사용검사권자가 필요시 1,0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입주예정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토,일,공휴일) 1일 이상 포함 및 점검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일정을 연기할 경우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꾸려 해요
공식 원문 '개정이유'에서 그대로 옮겼어요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 규정 상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을 전체 세대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지금까지
- 11월 2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9월 23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정과제(62,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세부 실천과제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강화’에 따라 하자 최소화를 위해,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2 규정 상 사용검사권자가 필요시 1,000세대 이상 단지에 대해 3일 이상 사전방문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입주예정자의 편의 제고를 위해 사전방문 기간 중 주말(토,일,공휴일) 1일 이상 포함 및 점검시간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포함하도록 하며, 사업주체가 사전방문 일정을 연기할 경우 사전방문 기간 시작일 20일 전까지 입주예정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주택법 시행규칙」제20조의4 규정 상 품질점검단의 세대 내부 점검 대상을 전체 세대수의 1퍼센트 이상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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