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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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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무엇이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도 장기간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미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재공개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 보고 및 시정조치 완료에 관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사용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부품의 공급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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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1. 가. 자동차 결함시정조치 제도 개선(안 제42조, 안 제43조의3)
    1.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도 장기간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3개월마다 시정조치계획서 갱신·보고토록 함
    2. 2) 안전 문제가 없는 경제적 보상에 한하여 보상 의무는 존치하되 개시일부터 3년 경과 후에는 진행상황 보고 의무를 면제
    3. 3) 튜닝으로 결함 부품을 제거한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결함을 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봄
    4. 4) 시정조치 개시 후 시정률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면 재통지 1회 하던 것을 1년 이내 70% 미만이면 추가로 1회 재통지하며, 화재 발생 우려 등의 중대 결함은 시정조치 개시 이후 시정률이 2년 이내 80% 미만인 경우, 3년 이내 90% 미만인 경우 각각 1회 재통지
  2. 나. 부품 공급 기간 조정(안 제49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부품 공급 의무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 규정에 의해 사용연한이 8년 이상인 부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연한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품을 공급토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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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11월 2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9월 23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도 장기간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고, 미시정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결함 사실과 시정조치계획 또는 경제적 보상 계획의 재공개 요건을 개선하는 한편, 경제적 보상의 진행상황 보고 및 시정조치 완료에 관한 규정을 합리화하고, 사용기한이 별도로 정해진 부품의 공급기한을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자동차 결함시정조치 제도 개선(안 제42조, 안 제43조의3)
    1. 1)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이 결함 사실을 공개하고도 장기간 시정조치가 지연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제작사가 결함 사실을 공개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시정조치를 개시하지 않을 경우 3개월마다 시정조치계획서 갱신·보고토록 함
    2. 2) 안전 문제가 없는 경제적 보상에 한하여 보상 의무는 존치하되 개시일부터 3년 경과 후에는 진행상황 보고 의무를 면제
    3. 3) 튜닝으로 결함 부품을 제거한 자동차 소유자가 제작결함을 시정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한 것으로 봄
    4. 4) 시정조치 개시 후 시정률이 6개월 이내 70% 미만이면 재통지 1회 하던 것을 1년 이내 70% 미만이면 추가로 1회 재통지하며, 화재 발생 우려 등의 중대 결함은 시정조치 개시 이후 시정률이 2년 이내 80% 미만인 경우, 3년 이내 90% 미만인 경우 각각 1회 재통지
  2. 나. 부품 공급 기간 조정(안 제49조의3)

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를 위해 부품 공급 의무 기간을 동일한 형식의 자동차를 최종 판매한 날부터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타 규정에 의해 사용연한이 8년 이상인 부품의 경우에는 그 사용연한 이상의 기간 동안 해당 부품을 공급토록 개선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