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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한눈에

무엇이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현장 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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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1. 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의4제3항제1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범위에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함.
  2. 나.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가 보다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되도록 함.
  3. 다. 산업체 및 현장 경험 인정을 위한 수업연한 단축(안 제36조제3항)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4. 라.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요건 정비(안 제39조의3)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간 정합성을 높이고 학과 특성 및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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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11월 9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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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통합적으로 관리ㆍ활용할 수 있도록 직무능력정보의 범위를 확대하고,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며, 산업현장 수요 및 교육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제정 사항 반영(안 제20조의4제3항제1호)
    통합특별시 신설에 따라 지역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위원 범위에 통합특별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을 추가하도록 함.
  2. 나. 직무능력은행이 수집ㆍ관리하는 직무능력정보 범위 확대(안 제23조의2제1항제5호부터 제7호)
    고용노동부장관이 구축ㆍ운영하는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8조의2에 따른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포함하도록 하여 개인별 직무능력정보가 보다 종합적으로 수집ㆍ관리 또는 제공되도록 함.
  3. 다. 산업체 및 현장 경험 인정을 위한 수업연한 단축(안 제36조제3항)
    현장근무경력이 있는 청년들의 조기 졸업을 위하여 다른 학교ㆍ연구기관 등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학습ㆍ연구ㆍ실습한 경력이 있거나 산업체에서 전공학과와 관련된 분야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다기능기술자과정의 수업연한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단축할 수 있도록 함.
  4. 라. 학위전공심화과정 입학자격 요건 정비(안 제39조의3)

기능대학과 전문대학 학위전공심화과정 간 정합성을 높이고 학과 특성 및 산업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학위전공심화과정의 입학자격 중 관련 분야 재직경력을 9개월 이상으로 완화하고, 같은 계열 및 관련 분야의 범위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