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일·노동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한눈에
- 무엇이
-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직무능력 인정 기준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 및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직무능력 인정서에도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직무능력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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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가.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개편(안 제10조제1항 [별표 3])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무능력 인정 기준의 경력 정보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해외취업 경력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정보'로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일경험, 해외취업 경력 및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정보를 추가로 연계함에 따라 직무능력 인정서의 경력 정보 항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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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1월 9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9월 30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고용노동부장관이 국민 개개인이 습득한 직무능력을 인정하는 데 기초가 되는 직무능력 인정 기준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 및 「소득세법」에 따른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직무능력 인정서에도 해당 정보를 반영하여 직무능력을 보다 공신력 있고 간편하게 증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직무능력의 인정 기준 개편(안 제10조제1항 [별표 3])
직무능력정보시스템의 정보 연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직무능력 인정 기준의 경력 정보에 '청년일경험 프로그램 이수 정보'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에 기재된 사업소득 지급 정보'를 추가하고, 해외취업 경력 정보를 포함할 수 있도록 '글로벌인재 양성사업 정보'로 정비하려는 것임. - 나. 직무능력 인정서 서식 개정(안 별지 제4호의2서식)
직무능력정보시스템에 청년일경험, 해외취업 경력 및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정보를 추가로 연계함에 따라 직무능력 인정서의 경력 정보 항목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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