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고용노동부
한눈에
- 무엇이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1월 10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1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지원을 받은 자가 조사를 받기 전에 자진신고하고 해당 금액 또는 지원에 상응하는 금액을 모두 반환한 경우에는 추가 환수를 면제함으로써 산업재해 예방사업의 보조·지원 취소 사유 은폐 억제 및 자발적 시정을 장려·유도하기 위한 것임.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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