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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안전·행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경찰청

지금까지

  1. 10월 29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7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가. 개정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시되지 않은 어린이 교육시설의 경우 실질적인 이용 주체가 어린이임에도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2. 나.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카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의 범위를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육시설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지정·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3 신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