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안전·행정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경찰청
지금까지
- 10월 29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7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가. 개정이유
현행 도로교통법상 명시되지 않은 어린이 교육시설의 경우 실질적인 이용 주체가 어린이임에도 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입법 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이 가능한 시설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21728호, 2026. 6. 2. 공포, 2026. 12. 3.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등의 범위를 정하려는 것임. - 나. 주요내용
「도로교통법」 제2조제23호카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 교육시설 및 복지시설의 범위를 ‘경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시설’로 규정하여, 실질적으로 어린이가 이용하는 교육시설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할 수 있도록 시설의 지정·고시 위임 근거를 마련함(안 제31조의3 신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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