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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한눈에

무엇이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 및 인증기준 관련 현장 애로사항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표시 방법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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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1. 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대상 확대(안 제36조의7제2항 개정, 제4항 신설)
  1. ○ 제품 특성상 수분 또는 축산물 이외의 원료 함량이 높아 동물복지 원료 비율이 50% 미만인 축산물가공품이라도, 사용된 축산물 유래 원료 전체가 동물복지축산물인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주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정함

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의 명확화(안 별표9의2 개정)

  1. ○ 인증에 필요한 교육 이수 대상에 농업법인을 포함하고 교육 이수 기간을 인증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는 한편, 사육시설을 갖추고 사육시설에 따른 사육밀도, 사육환경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함
  2. ○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주요 인증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여 인증기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

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 합리화(안 별표9의5 개정)

  1. ○ 여러 농장의 원료를 사용하여 원료 유래 농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농장정보의 QR코드 등을 통한 대체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표시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인증농장정보(농장명, 가축의 종류,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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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11월 25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16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동물복지축산물 표시제도 및 인증기준 관련 현장 애로사항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물복지축산물에 대한 표시 방법 및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 동물복지축산인증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대상 확대(안 제36조의7제2항 개정, 제4항 신설)
  1. ○ 제품 특성상 수분 또는 축산물 이외의 원료 함량이 높아 동물복지 원료 비율이 50% 미만인 축산물가공품이라도, 사용된 축산물 유래 원료 전체가 동물복지축산물인 경우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제품의 주표시면에 동물복지축산물의 원료명 및 함량을 표시하도록 정함

나.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기준의 명확화(안 별표9의2 개정)

  1. ○ 인증에 필요한 교육 이수 대상에 농업법인을 포함하고 교육 이수 기간을 인증 또는 갱신을 신청하는 날까지로 명확히 하는 한편, 사육시설을 갖추고 사육시설에 따른 사육밀도, 사육환경 등의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며, 사육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고 2년 이상 보관하도록 정함
  2. ○ 현재 고시로 운영 중인 주요 인증기준을 시행규칙으로 상향 규정하여 인증기준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강화

다. 동물복지축산물 표시 방법 및 기준 합리화(안 별표9의5 개정)

  1. ○ 여러 농장의 원료를 사용하여 원료 유래 농장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인증농장정보의 QR코드 등을 통한 대체 표시 대상을 확대하고,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정보를 표시한 경우에는 중복되는 인증농장정보(농장명, 가축의 종류, 소재지)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정함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