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부 입법예고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한눈에

무엇이
급격한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로 직무전환 및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대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밖 산업체 근무 및 현장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실무 경력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범위도 넓힘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재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1. 가. 산업체 경력 등에 대한 학점 인정을 종전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하던 것을 2분의 1로 확대(제15조 제1항 제3호 개정)
  2. 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 단축 범위를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확대(제57조의2 제1호 개정)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1월 27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2. 10월 16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급격한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로 직무전환 및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대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밖 산업체 근무 및 현장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실무 경력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범위도 넓힘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재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1. 가. 산업체 경력 등에 대한 학점 인정을 종전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하던 것을 2분의 1로 확대(제15조 제1항 제3호 개정)
  2. 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 단축 범위를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확대(제57조의2 제1호 개정)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국민참여입법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