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한눈에
- 무엇이
- 급격한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로 직무전환 및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대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밖 산업체 근무 및 현장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실무 경력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범위도 넓힘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재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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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가. 산업체 경력 등에 대한 학점 인정을 종전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하던 것을 2분의 1로 확대(제15조 제1항 제3호 개정)
- 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 단축 범위를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확대(제57조의2 제1호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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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1월 27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16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급격한 기술 혁신과 산업 고도화로 직무전환 및 경력개발을 위해 전문대에 입학하는 성인학습자가 증가함에 따라, 학교 밖 산업체 근무 및 현장 경험에 대한 학점 인정 범위를 확대하여 실무 경력의 가치를 반영하고, 이와 연계하여 전문대학의 수업연한 단축 범위도 넓힘으로써 성인학습자의 학습 부담을 완화하고 재교육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산업체 경력 등에 대한 학점 인정을 종전에는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4분의 1 이내에서 하던 것을 2분의 1로 확대(제15조 제1항 제3호 개정)
- 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 단축 범위를 제15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학점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수업연한의 2분의 1 이내로 단축할 수 있도록 확대(제57조의2 제1호 개정)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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