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동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부령 일부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한눈에
- 무엇이
- 동물장묘업 활성화 및 반려인의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동물장묘업 세부 처리 시설에 동물자연장시설을 추가하고, 차량을 활용한 동물장묘업 및 사체·유골 운송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미용업의 영업 범위를 기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거지까지 확대하여 소유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동물장묘업의 화장시설 허가 범위를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까지 확대하고, 장묘업의 세부 처리 시설에 동물자연장시설 추가(안 제37조·제38조)
* (기존)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 (개정안)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 포함),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자연장시설 - 나. 반려동물 영업자 지위 상속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6조)
* 반려동물 영업 상속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 다. 동물미용업자의 영업 범위를 기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거지까지 확대(안 별표12)
- 라. 동물판매업자의 반려동물 구입처를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자·동물수입업자로 명확화(안 별표12)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1월 30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19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동물장묘업 활성화 및 반려인의 반려동물 장례서비스 선택권 확대 등을 위해 동물장묘업 세부 처리 시설에 동물자연장시설을 추가하고, 차량을 활용한 동물장묘업 및 사체·유골 운송 서비스 제공 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동물미용업의 영업 범위를 기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거지까지 확대하여 소유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영업의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동물장묘업의 화장시설 허가 범위를 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까지 확대하고, 장묘업의 세부 처리 시설에 동물자연장시설 추가(안 제37조·제38조)
* (기존)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 (개정안)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 동물화장시설(자동차를 이용한 화장시설 포함), 동물건조장시설, 동물수분해장시설, 동물 전용의 봉안시설, 동물자연장시설 - 나. 반려동물 영업자 지위 상속 시 제출 서류 간소화(안 제46조)
* 반려동물 영업 상속 시 민원인이 제출해야 할 서류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자체 담당자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개정 - 다. 동물미용업자의 영업 범위를 기존 영업장에서 반려동물 소유자의 주거지까지 확대(안 별표12)
- 라. 동물판매업자의 반려동물 구입처를 허가를 받은 동물생산업자·동물판매업자·동물수입업자로 명확화(안 별표12)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5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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