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교육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교육부
한눈에
- 무엇이
-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소속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군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안 제15조)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해 휴학한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범위를 확대함.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2월 7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6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이유
「병역법」제73조제2항에 따라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하여 휴학 중인 사람이 원격수업을 수강하여 학점을 취득한 경우 이를 소속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하도록 하는 범위를 확대하여 병역 이행에 따른 학업 단절을 최소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군 휴학생의 원격수업 학점인정 범위 확대(안 제15조)
입영 또는 복무로 인해 휴학한 학생이 원격수업을 수강한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받을 수 있는 학점의 범위를 확대함.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6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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