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집·교통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 대통령령 일부개정 · 금융위원회
한눈에
- 무엇이
- 개정 이유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 대출의 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등을 통한 대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준공 후 임대주택등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포함하고,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며,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6.8.13.)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가. 신용보증 대상 준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준주택으로 확대(안 제1조의2)
- 나.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주택·준주택 건설·구입자금 대출 등에 대한 신용보증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호)
- 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분담금, 이주 등 자금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근거 마련(안 제3조제7호)
- 라. 준공 후 임대주택등의 관리·운영 및 건설·구입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근거 마련(안 제3조제8호)
- 마. 「주택법」 개정을 반영한 인용 조문 번호 정비(안 제4조제1호가목)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동일인·동일기업 신용보증 한도 상향(안 제28조제2항제1호·제3호)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12월 5일 · 예정의견 받기 마감
- 10월 26일예고가 올라왔어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개정 이유
주택공급에 필요한 자금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 대출의 범위에 유동화전문회사등을 통한 대출, 정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준공 후 임대주택등의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을 포함하고, 신용보증 지원이 가능한 준주택의 범위를 확대하며, 신용보증 한도를 상향하고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26.8.13.)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
- 가. 신용보증 대상 준주택을 「주택법 시행령」 제4조 각 호의 준주택으로 확대(안 제1조의2)
- 나. 주택사업자 또는 사업주에 대한 유동화전문회사등의 주택·준주택 건설·구입자금 대출 등에 대한 신용보증 근거 마련(안 제3조제2호)
- 다. 정비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분담금, 이주 등 자금의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근거 마련(안 제3조제7호)
- 라. 준공 후 임대주택등의 관리·운영 및 건설·구입 차입금 상환을 위한 금융기관 대출에 대한 신용보증 근거 마련(안 제3조제8호)
- 마. 「주택법」 개정을 반영한 인용 조문 번호 정비(안 제4조제1호가목)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동일인·동일기업 신용보증 한도 상향(안 제28조제2항제1호·제3호)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법제처) · 10월 26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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