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아이·가족
아동수당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등으로 하며,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2027년 1월 21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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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및 신청방법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5조(아동수당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13세 미만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지급의 대상ㆍ금액 등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
| 3 | 제6조(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① 아동수당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② 삭 제③ 제1항에 따른 아동수당 지급 신청의 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 제> |
| 4 |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 제7조(조사ㆍ질문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이하 “지급결정전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 및 아동의 양육 여부, 보호자의 자격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가족관계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 및 수급아동의 보호자의 집이나 그 밖에 필요한 장소를 방문하여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5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수당지급신청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 등의 확인ㆍ조사 또는 아동수당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 수급아동의 보호자와 그 가구원에 대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8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아동수당지급신청자가 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신청을 각하할 수 있다. | <삭 제> |
| 10 |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후단 신설> | 제9조(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른 조사ㆍ질문 등을 거쳐 아동수당 수급권의 발생ㆍ변경ㆍ상실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아동수당의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11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아동수당지급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그 결정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 12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의 보호자가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서류 또는 자료를 제출한 경우, 조사ㆍ질문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 답변을 한 경우에는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지급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 14 |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아동수당의 지급 시기 및 방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13세 생일이 도래하는 달의 전달까지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을 결정하기 전의 아동수당은 최초 아동수당 지급 시 일시에 지급한다. 다만,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아동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수급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
| 15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한다. 다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아동이 출생한 후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을 60일 이내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
| 17 |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 제10조의2(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한다. |
| 19 |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③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0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21 | <신 설> |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그 밖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
| 22 | <신 설> |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23 | <신 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ㆍ금액ㆍ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25 |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신청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 1.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 이 경우 아동수당의 지급 결정 당시부터 국외에 체류 중인 수급아동의 국외 체류기간은 해당 아동이 국외로 출국한 날(해당 아동이 국외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그 아동이 출생한 날을 말한다)부터 기산(起算)한다.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6 | 1. ∼ 8. (생 략) | 1. ∼ 8. (현행과 같음) |
| 7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9 | ⑦ (생 략) | ⑦ (현행과 같음) |
| 13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6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 18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4 |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제13조(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그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아동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 26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27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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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2027년 1월 21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0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보건복지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01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 규정을 삭제하고, 아동수당 지급 시기의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등으로 하며,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첫만남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에 관한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급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당연지급 하도록 하여 국민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0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법률 제22101호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의 제목 "아동수당의 신청 및 지급 등"을 "아동수당의 지급 등"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및 신청방법 등"을 "등"으로 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 중 "제6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한 보호자(이하 "아동수당지급신청자"라 한다)"를 "제9조에 따라 아동수당 지급이 결정되지 아니한 아동(이하 "지급결정전아동"이라 한다)의 보호자"로, "아동수당지급신청자 및"을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 및"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삭제한다.
다만, 제5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아동수당지급신청자"를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이하 "보호자등"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급아동"을 "지급결정전아동의 보호자 또는 수급아동"으로, "아동수당"을 "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거나 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제9조제1항에 따라 아동수당의 지급을 결정한 아동에 대하여 아동수당의 지급을 신청한"을 "수급아동이 출생한 날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한다"를 "아동수당을 수급아동 또는 그 보호자에게 지급하되, 지급을 결정한 날부터의 아동수당은 매월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지급을 결정하기 전의 아동수당은 최초 아동수당 지급 시 일시에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였던 보호자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한 경우에는 철회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제10조의2제1항 중 "지급할 수 있다"를 "지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을 "출생아동"으로, "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를 "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게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7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출생아동의 보호자에 대하여 이용권 지급에 필요한 인적사항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라 이용권 관련 정보를 제공받은 보호자가 수급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 및 그 밖에 출생아동의 출생신고 자료 등을 검토하여 이용권의 지급 여부 및 그 대상자를 결정한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른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결정 내용 및 이유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출생아동의 보호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후단 중 "지급 신청"을 "지급 결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 조사ㆍ질문, 지급 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있었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01호,2026.10.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출생한 아동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출생한 아동의 아동수당 지급 신청, 조사ㆍ질문, 지급 결정, 지급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출생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아동 중 첫만남이용권의 지급 신청이 있었으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아동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