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시행

2개

국회에서 논의 중

법 7개

법 7개에 법안 220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은 법 하나로 묶었어요.

아동수당법 일부개정안 11건최근 10월 26일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 양육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자의 양육 역량 증진을 위한 교육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양육환경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일째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를 상대로 한 인지청구의 소송에서 승소한 경우 등에는 국적 취득 전이라 하더라도 아동수당 지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아동수당을 출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절차로 인하여 부당하게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16일째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 83건최근 10월 7일

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정서적 학대 규정을 안 적용하려고 해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심사 중23일째의무교육 대상 피해아동 정보를 교육감에게 알리려고 해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국회 심사 중37일째

유아교육법 일부개정안 25건최근 10월 7일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복지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원장과 교원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하여서는 아니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악의적ㆍ부정적 태도에서 비롯된 폭언ㆍ욕설ㆍ위협 등으로 유아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중대한 해를 끼치는 행위와 교육적 필요 없이 유아를 가두거나 기본적인 보호ㆍ양육ㆍ치료를 소홀히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장하고 유아를 보호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3일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순회교사를 두어 해당 유치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아교육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37일째

모자보건법 일부개정안 54건최근 9월 23일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국가가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산후조리원 설치ㆍ부대비 또는 운영비의 2분의 1 이내를 보조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 확충을 지원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37일째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산후조리도우미가 소속된 사회서비스 제공자가 그 소속 산후조리도우미의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 즉시 해당 산후조리도우미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 아동학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미리 방지하고자 하는 것임.국회 심사 중239일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안 27건최근 9월 16일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감소지역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우선 보조하도록 하며, 어린이집 설치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을 쉽게 설립하여 지역의 인구소멸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91일째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관할청이 보육 현장의 대체인력 배치 및 근로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당한 행위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보육교직원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영유아 보육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98일째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안 9건최근 9월 11일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다자녀가족 지원,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ㆍ운영 및 이에 필요한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의 근거를 마련하여 다자녀 우대카드의 이용 편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85일째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인구부 신설을 전제로,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등 이 법에 따른 권한을 인구부장관에게 이관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04일째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 11건최근 7월 31일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취약계층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그 서비스 접수 및 제공 사실을 「아동복지법」 제37조에 따른 아동통합서비스수행기관(드림스타트 등)에 공유ㆍ통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아이돌봄서비스가 위기가구 발굴 및 복지서비스 연계의 허브(Hub)로 작동하도록 하고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통합서비스 지원과 돌봄지원체계 간의 연계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91일째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광역지원센터의 사업 범위에 아이돌봄사 심리 지원 근거를 명시하고, 근속기간ㆍ근로시간을 고려한 장기근속수당 지급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아이돌봄사의 처우 개선 및 서비스 안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99일째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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