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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지급의 기준 및 방식 등을 정하며, 주거급여를 실제 수급받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2028년 1월 1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1. “주거급여”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2호의 주거급여로서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유지비, 관리비 및 그 밖의 수급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 4 | <신 설> | 9. “관리비”란 주택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말한다. |
| 6 |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1. 수급자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 |
| 9 |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③ 보장기관은 수급권자ㆍ수급자에 대한 조사와 수급자 결정 및 급여의 실시 등 이 법에 따른 보장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
| 11 | ④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④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 12 |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를 지급할 수 있다. | 제7조의2(주거급여의 분리 지급) ① 수급권자ㆍ수급자의 미혼자녀 중 19세 이상 30세 미만인 자(이하 이 조에서 “청년가구원”이라 한다)가 수급권자ㆍ수급자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ㆍ수급자와 분리하여 별도의 임차료 또는 관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 15 | 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③ 수선유지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급여수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 17 | <신 설> | 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 ① 관리비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거나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관리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③ 관리비는 급여수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
| 19 | <신 설> |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
| 22 | 3.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
| 23 | <신 설> | 4. 그 밖에 주거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
| 28 | 2.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을 연체한 경우 | 2. 수급자가 지급받은 임차료 또는 관리비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으로 차임(借賃)이나 관리비를 연체한 경우 |
| 32 | 1.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 1.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를 지급받기 위하여 수급자가 제출하는 서류(「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를 포함한다) |
| 33 | 2.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 2.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의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관한 자료 |
| 35 | 5. 그 밖에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5. 그 밖에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를 지급하는 데 필요한 자료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료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1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 3 | 2. ∼ 8. (생 략) | 2. ∼ 8. (현행과 같음) |
| 5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주거급여에 관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
| 7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8 | 제6조(보장기관) ①·② (생 략) | 제6조(보장기관) ①·② (현행과 같음) |
| 10 |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 ③ (생 략) | 제7조(임차료의 지급) ① ∼ ③ (현행과 같음) |
| 13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4 |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② (생 략) | 제8조(수선유지비의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
| 16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18 | 제10조(신청조사) ①·② (생 략) | 제10조(신청조사) ①·② (현행과 같음) |
| 20 |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제11조(확인조사)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거급여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확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
| 21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24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5 |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생 략) | 제14조(주거급여신청의 각하 및 주거급여의 중지) ① (현행과 같음) |
| 26 |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 ② 보장기관은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다음 달에 속하는 주거급여일부터 주거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할 수 있다. |
| 27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29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 30 |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② (생 략) | 제17조(주거급여 지급업무의 전산화) ①·② (현행과 같음) |
| 31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수집ㆍ관리ㆍ보유할 수 있으며, 관련 기관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
| 34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36 | ④·⑤ (생 략) | ④·⑤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8년 1월 1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국토교통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23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거급여의 유형에 관리비를 추가하고, 관리비 지급의 기준 및 방식 등을 정하며, 주거급여를 실제 수급받지 않는 수급권자의 미혼자녀의 경우에도 주거급여 분리 지급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주거급여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법률 제22123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
주거급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그 밖의 수급품"을 "관리비 및 그 밖의 수급품"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관리비"란 주택등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비용을 말한다.
제3조제1호 중 "할 것"을 "주거비가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할 것"으로 한다.
제6조제3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제4항 본문 중 "계좌"를 "계좌(이하 "급여수급계좌"라 한다)"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수급자"를 각각 "수급권자ㆍ수급자"로, "임차료"를 "임차료 또는 관리비"로 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를 "급여수급계좌"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관리비의 지급) ① 관리비는 타인의 주택등에 거주하거나 주택등을 소유하고 그 주택등에 거주하는 사람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에게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관리비의 지급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관리비 부담수준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 관리비는 급여수급계좌로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임대하는 주택등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수급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 명의의 지정된 계좌로 지급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방법을 달리할 수 있다.
제10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관리비의 지급 신청을 받아 신청조사를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관리비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10조제3항에 따른 관리비 지급에 필요한 사항
제14조제2항제2호 중 "임차료"를 "임차료 또는 관리비"로, "차임(借賃)을"을 "차임(借賃)이나 관리비를"로 한다.
제17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호 중 "임차료 및 수선유지비"를 각각 "임차료, 수선유지비 및 관리비"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23호,2026.10.27>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