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논의 중

법 6개

법 6개에 법안 124건이 국회에서 심사 중이에요. 같은 법을 고치는 법안은 법 하나로 묶었어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안 23건최근 9월 11일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담합행위를 기획하거나 타인에게 강요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취소 처리하고, 이를 방조하거나 동조한 공인중개사는 일정 기간 중개업을 영위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에 따른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요청에 따라 담합행위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감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부동산 담합행위를 근절하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49일째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할 때 위반행위의 내용ㆍ정도ㆍ기간ㆍ위반횟수 및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등을 고려하도록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과태료 부과의 비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제재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19일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29건최근 9월 8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대의무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경우로서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에 거주중인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함으로써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제고하고자 함.국회 심사 중210일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의 당사자가 조정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위원회는 조정안을 작성하기 전에 그 기회를 주도록 하며,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통보하지 아니하면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임대주택 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3일째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안 7건최근 9월 8일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 결과 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주체에게 시설물의 개선 및 보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입주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78일째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한 경우 그 결과를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실태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 장기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여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62일째

주거급여법 일부개정안 5건최근 9월 8일

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주거급여인 임차료를 지급받는 수급자가 거주하는 주택등이 충족해야 할 최소한의 주택 품질에 대한 기준(이하 “주택품질기준”이라 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고, 신청조사 및 확인조사에서 주택품질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주택품질기준에 미달하는 주택등에 거주하는 수급자에 대하여 주택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주택등의 정보 제공,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와 관련된 정보제공, 해당 주택등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의 지원을 하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며, 특히…국회 심사 중212일째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아동인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기준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며, 주거급여의 항목 중 하나로 관리비를 신설하여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218일째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 21건최근 9월 8일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복합위기 1인가구의 생성 원인, 생애주기별 특성, 주거환경 등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실시하고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도록 하여 1인 가구 주거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국회 심사 중174일째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주거종합계획 수립 시 가구특성 변화에 따른 주거의 수요 예측과 대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고,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주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국회 심사 중213일째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안 39건최근 8월 26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기관 정보 연계를 통해 임대차 주택 등에 관한 위험 진단정보를 가공ㆍ분석ㆍ제공하여 예비임차인과 공인중개사 등에 제공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대항력 발생시기를 ‘즉시’로 변경함과 함께 다른 권리와 동시 발생하는 경우 처리 기준 등을 정비하며, 통합시스템을 통해 등기ㆍ확정일자ㆍ전입신고 등 발생 시각 정보를 임대차계약 당사자 등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국회 심사 중65일째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나 그 밖에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임차할 필요가 있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법인이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법인에도 대항력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인의 주거 목적 임대차를 통한 직원 복지 확보와 주거안정을 뒷받침하고 주택임대차 관련 분쟁 및 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하고자 함.국회 심사 중405일째

관련 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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