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교육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절차 및 내용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정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을 정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에 대하여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9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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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신 설> | 제31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시책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②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책(이하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2.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의 지원(이하 “보호자 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3.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5.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6.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④ 교육부장관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구역 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
| 2 | <신 설> | 제31조의8(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사업 현황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3.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현황5.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②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
| 3 | <신 설> | 제31조의9(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3.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1.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2.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사무실 및 장비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를 갖출 것3.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③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
| 4 | <신 설> | 제31조의10(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3.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② 지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1.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2.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사무실 및 장비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를 갖출 것3.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③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④ 교육감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 5 | <신 설> | 제31조의11(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18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3.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②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포함된 제도 등에 관한 안내 및 홍보3.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 및 학교ㆍ교육행정기관과의 소통 지원4. 학교 등이 수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업무 지원5.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6.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 6 | 제65조 삭제 | 제65조(퇴거요청 등 조치 절차) ① 학교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②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중지 요청 없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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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9일 · 예정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누가 냈나요?
교육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85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학부모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며, 학교의 장은 보호자 등이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거나 업무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초ㆍ중등교육법」이 개정(법률 제21580호, 2026. 4. 28. 공포, 10. 29. 시행)됨에 따라,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절차 및 내용과 이를 위한 실태조사의 내용 등을 정하고,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요건과 수행 업무 등을 정하며,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에 대하여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31조의7 및 제31조의8 신설)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매년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각각 교육감 및 관할구역 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교육부장관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호자 지원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나. 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요건 및 수행 업무 등(안 제31조의9부터 제31조의11까지 신설)
1)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또는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ㆍ인력, 사무실ㆍ장비 등을 갖춘 공공기관, 대학 및 교육대학 등을 각각 전국학부모지원센터 또는 지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전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로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등을 추가하고,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보호자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등으로 정함.
다.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에 대한 퇴거요청 등의 조치 절차(안 제65조 신설)
학교의 장은 퇴거요청 등을 하기 전에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의 행위가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하며,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보호자 등이 중지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법제처 제공>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최교진
⊙대통령령 제36785호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절에 제31조의7부터 제31조의1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1조의7(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 ①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라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이 수립하는 시책은 교육부장관이 수립하는 시책을 고려하여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책(이하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목표 및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보호자의 역량 함양, 교육정책 이해 및 소통 등의 지원(이하 "보호자 지원"이라 한다)을 위한 기반의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보호자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및 정보 제공 등에 관한 사항
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
5.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에 관한 사항
6.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재원의 확보 및 배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 또는 변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교육감에게 통보해야 하고, 교육감은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관할구역 내 학교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부장관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고, 교육감이 수립ㆍ시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내용,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의8(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①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지원을 위한 사업 현황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조직ㆍ인력 및 예산 현황
3.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4.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른 학부모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ㆍ운영 현황
5.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 또는 온라인 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③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④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이 법 제18조의7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의9(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전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한다.
1.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사무실 및 장비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를 갖출 것
3. 법 제18조의8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교육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1조의10(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교육감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대학 및 같은 조 제3호의 교육대학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 업무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역학부모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1.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보유할 것
2.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무실 및 장비(사무실 및 장비를 임차 또는 공동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권을 말한다)를 갖출 것
3. 제31조의11제2항 각 호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업 계획 및 운영규정을 갖출 것
③ 교육감은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10일 이상 시ㆍ도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교육감은 법 제18조의8제1항에 따라 지역학부모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청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그 사실을 게시해야 한다.
⑤ 교육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학부모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및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31조의11(학부모지원센터의 업무) ① 법 제18조의8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보호자 지원과 관련된 각종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전문 인력에 대한 연수 과정의 개발 및 운영
3.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법 제18조의8제2항에 따른 지역학부모지원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의 역량 함양 지원을 위한 교육ㆍ상담 프로그램의 운영
2.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에 포함된 제도 등에 관한 안내 및 홍보
3. 보호자의 교육정책 이해 및 학교ㆍ교육행정기관과의 소통 지원
4. 학교 등이 수행하는 보호자 지원을 위한 업무 지원
5. 보호자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학교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ㆍ협력
6. 그 밖에 보호자 지원을 위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장제3절(제65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학교민원 대응
제65조(퇴거요청 등 조치 절차) ① 학교의 장은 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퇴거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의 행위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교육활동 침해행위 또는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해당 행위의 중지를 요청해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학교민원을 제기하는 학생 또는 보호자 등이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전화나 면담의 종료,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 제한, 수사기관에 신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장은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및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중지 요청 없이 제2항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85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6년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31조의7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보호자 지원을 위한 시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