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정부 법령동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무엇이
동물 소유자 등의 사육ㆍ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맹견사육허가 및 동물 구조ㆍ보호 조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동물생산업 허가의 갱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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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3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3. “유실ㆍ유기동물”이란 도로ㆍ공원 등의 공공장소, 동물병원 또는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서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4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4. “피학대동물”이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학대를 받은 동물을 말한다.
6
<신  설>
9의2. “동물학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나. 제97조제2항제1호의 죄(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다. 제97조제2항제3호의 죄
9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이 동물의 보호ㆍ복지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동물보호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3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의 보호ㆍ복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15
8.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봉사동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6
<신  설>
9. 그 밖에 동물의 보호ㆍ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17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7조에 따른 동물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18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5년마다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2
<신  설>
2의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25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① 소유자등은 동물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공급하고, 운동ㆍ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한다.
26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소유자등은 동물이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당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치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7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소유자등은 동물을 관리하거나 다른 장소로 옮긴 경우에는 그 동물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한다.
28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소유자등은 재난 시 동물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한다.
33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및 동물실험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몸을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다만, 해당 동물의 질병 예방, 동물실험 및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7
<신  설>
5.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 또는 방사하는 행위. 다만, 제34조에 따른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9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
1.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동물병원 또는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40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2.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및 먹이 제공, 적정한 길이의 목줄, 위생ㆍ건강 관리를 위한 사항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41
<신  설>
2의2.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44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부터 제4항까지(제4항제1호는 제외한다)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ㆍ공유하는 행위. 다만, 동물보호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목적이 표시된 홍보 활동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6
<신  설>
5.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 다만, 이 법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해당 영업의 범위 내에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8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
50
<신  설>
4.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52
⑦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정보시스템은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53
<신  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 방법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다.
54
<신  설>
⑨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사항 및 방법ㆍ절차, 변경신고 절차, 등록 말소 절차, 동물등록대행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58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2. 등록대상동물의 이름, 소유자의 연락처,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한 인식표를 등록대상동물에게 부착할 것
61
<신  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정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2. 시ㆍ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62
<신  설>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맹견: 다음 각 목의 조치가. 시ㆍ도지사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의 재실시 요청나. 해당 맹견 소유자에게 제18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2.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맹견 소유자: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 명령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 실시 요청
63
<신  설>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64
<신  설>
제16조의3(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지원 사업2. 은퇴 봉사동물의 분양 지원 사업3. 은퇴 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료 지원 사업4. 그 밖에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5
<신  설>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②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③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대상자(이하 “금지명령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④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66
<신  설>
제16조의5(청구사건의 관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67
<신  설>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1. 금지명령피청구자의 성명과 그 밖에 금지명령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3. 적용 법조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금지명령피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68
<신  설>
제16조의7(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②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피명령자”라 한다)는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명령자가 소유한 동물을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2.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⑤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⑥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⑦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금지명령피청구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⑧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금지명령피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69
<신  설>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70
<신  설>
제16조의9(집행지휘) 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71
<신  설>
제16조의10(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① 피명령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명령자의 동물사육금지명령 이행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③ 동물사육금지명령은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④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72
<신  설>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73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맹견사육허가 등) ① 등록대상동물인 맹견을 사육하려는 사람(제70조에 따라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맹견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75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중성화 수술을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중성화(中性化) 수술을 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 미달, 노화 또는 건강상태 등으로 인하여 중성화 수술이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아니하고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76
<신  설>
4.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78
③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단서 신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를 하기 전에 제26조에 따른 기질평가위원회가 시행하는 기질평가를 거쳐야 한다. 다만, 맹견의 월령,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질평가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79
④ 시ㆍ도지사는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맹견의 사육으로 인하여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맹견사육허가를 거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81
⑥ 시ㆍ도지사는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을 명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맹견사육허가를 할 수 있다.1.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아니한 맹견에 대하여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2.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제3항 단서에 따라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맹견에 대하여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83
<신  설>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①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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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8조제1항제3호 단서에서 규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중성화 수술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18조제6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20조(맹견사육허가의 철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8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맹견사육허가를 철회할 수 있다.1.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의 맹견이 사람 또는 동물을 공격하여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2. 제18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3. 삭제
86
<신  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는 경우 기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맹견에 대하여 인도적인 방법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6조제1항 및 제2항 전단을 준용한다.
89
<신  설>
2의2. 맹견이 사육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우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할 것
92
③ 제1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사람은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
<삭  제>
95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3.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97
8.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98
<신  설>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99
<신  설>
10.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100
<신  설>
11.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
101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단서 신설>
제25조(비용부담 등) ① 기질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유자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의 징수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예에 따른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105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3. 소유자등으로부터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에 따른 학대를 받아 적정하게 치료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106
<신  설>
4. 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방치되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107
<신  설>
5.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
108
<신  설>
6.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고 있는 동물
110
<신  설>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11
<신  설>
제34조의2(적극행정 면책) 제34조에 따른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115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무
9. 그 밖에 동물의 구조ㆍ보호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 정하는 업무
117
<신  설>
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보호시설 중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호시설의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 세워진 시설일 것2.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의 산정이 타당할 것3.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할 것4. 해당 농지에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1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ㆍ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자 또는 신고ㆍ통보를 받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 해당 동물의 학대 여부 판단 등을 위한 동물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120
<신  설>
⑤ 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21
제40조(공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0조(공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동물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에는 소유자등이 보호조치 사실을 알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7일 이상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123
1.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이 보호조치 중에 있고, 소유자가 그 동물에 대하여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126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호조치할 수 있다.
127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반환과 관련하여 동물의 소유자에게 보호기간, 보호비용 납부기한 및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128
<신  설>
⑤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에 따라 동물을 반환받은 소유자가 제2항에 따라 제출한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고 있는지를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에게 점검하게 할 수 있다.
129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은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130
<신  설>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보호조치되는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 후단에 따라 보호조치되는 동물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 본다.
131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42조(보호비용의 부담)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보호비용을 소유자 또는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분양을 받는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135
<신  설>
1의2.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한 경우
137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제4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될 수 있도록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물원, 동물을 애호하는 자(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한다)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138
<신  설>
1.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9
<신  설>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140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등록 여부를 확인하여 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한 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야 한다.
141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42
④ 제1항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3조 또는 제44조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동물에 대하여는 제1항 본문에 따라 분양될 수 있도록 공고할 수 있다.
143
<신  설>
⑤ 제1항 본문에 따른 기증ㆍ분양의 요건 및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144
<신  설>
제45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ㆍ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46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③ 동물보호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동물의 사체가 발생한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거나 제6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장묘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ㆍ운영하는 동물장묘시설 및 제71조제1항에 따른 공설동물장묘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48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3항에 따른 인증 또는 제5항에 따른 인증갱신에 대한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149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 및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재심사 신청을 받은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0
⑧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⑧ 인증기관은 제7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51
<신  설>
⑨ 인증농장의 인증 절차 및 인증의 갱신, 재심사 등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153
<신  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154
<신  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155
<신  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1.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2.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위반 이력 및 부적합 사항의 보완 여부
158
<신  설>
3의2.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보호, 치료, 인도적 처리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159
4.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4.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유실, 폐기 등의 기록 및 관리를 하고 이를 보관할 것
161
<신  설>
12. 상호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시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165
2. 동물을 판매 또는 전달을 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2.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영업장에서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게 한 후 판매할 것
166
<신  설>
3. 동물을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169
1.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1. 제6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제73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때
174
4. 제69조,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4. 제69조,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갱신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영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176
1. 제20조제1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맹견사육허가의 철회
180
<신  설>
3의2.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
181
<신  설>
3의3. 개물림 사고 현황 및 그 견종에 관한 사항
186
3. 제18조제3항 및 제24조에 따라 기질평가를 받은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
3. 제18조제3항 본문 및 제24조에 따라 기질평가를 받은 동물과 그 소유자에 대한 정보
192
3.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3. 제10조제4항제2호의2를 위반한 소유자등
194
<신  설>
4의2. 제18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
196
9.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9. 제6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을 위반하여 허가, 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197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자
10.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은 자
200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1.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을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ㆍ공유한 자
201
<신  설>
1의2. 제10조제5항제2호 본문을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202
<신  설>
1의3.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한 자
203
<신  설>
1의4.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
206
1.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1. 제10조제3항제5호 본문을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서 유기 또는 방사한 자
207
<신  설>
1의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208
<신  설>
1의3.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209
<신  설>
1의4. 제10조제5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210
<신  설>
1의5. 제18조제6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211
<신  설>
1의6.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기질평가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214
1.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215
2. 제10조제5항제1호를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한 자
<삭  제>
216
3. 제10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삭  제>
217
4.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삭  제>
218
5. 제10조제5항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삭  제>
219
<신  설>
5의2. 제10조제5항제5호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한 자
221
7. 제20조제2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7. 제20조제3항에 따른 인도적인 방법에 의한 처리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
224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제100조(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① 법원은 제9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 죄를 지은 자(이하 이 조에서 “동물학대행위자등”이라 한다)에게 유죄판결(선고유예는 제외한다)을 선고하면서 200시간의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강명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이하 “이수명령”이라 한다)을 병과할 수 있다.
226
제101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3.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4.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5.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6. 제55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재개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8.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9. 제7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제101조(과태료) ①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7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28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 제51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229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2. 제51조제3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230
3.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의 안전한 사육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3. 제51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1
4.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4. 제5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심의 후 감독을 요청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2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5. 제55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실험 중지 요구를 따르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3
6. 제24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개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소유자
6. 제55조제4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의 심의 또는 변경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동물실험을 재개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제52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34
7.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58조제2항을 위반하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235
8.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보호시설을 폐쇄한 자
8.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236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제78조제1항제7호를 위반하여 영업별 시설 및 인력 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영업자
237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10. 제7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한 자
238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39
1.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1.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가 표시된 인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인식표를 대여받은 자
240
<신  설>
1의2.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맹견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1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9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2. 제21조제1항 각 호를 위반한 맹견의 소유자등
242
3. 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자
<삭  제>
243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4. 제22조를 위반하여 맹견을 출입하게 한 소유자등
244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 자
5. 제2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소유자
245
6.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6. 제24조제5항에 따른 교육이수명령 또는 개의 훈련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소유자
246
7.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4항을 위반하여 시설 및 운영 기준 등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시설정비 등의 사후관리를 하지 아니한 자
247
8. 제5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8. 제37조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보호시설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보호시설을 폐쇄한 자
248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9. 제38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이나 시정명령을 3회 이상 반복하여 이행하지 아니한 자
249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임수의사를 두지 아니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250
11.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삭  제>
251
12. 제69조제4항 단서 또는 제73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2. 제70조제3항을 위반하여 맹견 취급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252
13.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3. 제76조제1항을 위반하여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영업자
253
14. 제78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영업자
14. 제76조제2항을 위반하여 동물처리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254
15. 제7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5. 제78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유기하거나 폐기할 목적으로 거래한 영업자
255
16. 제7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지 아니한 영업자
16. 제78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동물의 번식, 반입ㆍ반출, 유실, 폐기 등의 기록, 관리 및 보관을 하지 아니한 영업자
256
17. 제7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한 영업자
17. 제78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영업허가번호 또는 영업등록번호를 명시하지 아니하고 거래금액을 표시한 영업자
257
18. 제7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18. 제78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한 영업자
258
19. 제78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
19. 제78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영업장에서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물을 판매한 영업자
259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60
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
1.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261
<신  설>
1의2. 제11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운송한 자
262
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제69조제1항의 동물을 운송한 자
263
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
3. 제12조를 위반하여 반려동물을 전달한 자
264
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4.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한 소유자
265
<신  설>
4의2.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등
266
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5.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자료제출요구 또는 기질평가와 관련한 조사를 거부한 자
267
<신  설>
5의2.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구조ㆍ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한 자
268
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6. 제36조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35조제5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한 동물보호센터의 장 및 그 종사자
269
7.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7. 제37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운영재개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70
<신  설>
8. 제50조를 위반하여 미성년자에게 동물 해부실습을 하게 한 자
271
<신  설>
9. 제57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윤리위원회의 위원
272
<신  설>
10. 정당한 사유 없이 제6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273
<신  설>
11.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74
<신  설>
12. 제69조제4항 단서 또는 제73조제4항 단서를 위반하여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275
<신  설>
13. 제75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76
<신  설>
14. 제78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종사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영업자
277
<신  설>
15. 제78조제1항제9호를 위반하여 영업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278
<신  설>
16. 제78조제1항제10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및 변경신고의무를 고지하지 아니한 영업자
279
<신  설>
17. 제78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용도로 동물을 사용한 영업자
280
<신  설>
18. 제78조제5항제2호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사체를 처리한 후 신고하지 아니한 영업자
281
<신  설>
19. 제78조제6항에 따라 동물의 보호와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영업자
282
<신  설>
20. 제79조를 위반하여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판매한 영업자
283
<신  설>
21. 제82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교육을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영업자
284
<신  설>
22. 제86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동물의 소유자등
285
<신  설>
23. 제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동물의 소유자등
286
<신  설>
24. 제86조제2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ㆍ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출입ㆍ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자
287
<신  설>
25. 제86조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288
<신  설>
26. 제88조제4항을 위반하여 동물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8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2.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3.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유자등 없이 등록대상동물을 기르는 곳에서 벗어나게 한 소유자등4.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5.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소유자등(맹견의 경우는 제외한다)6. 제16조제2항제3호를 위반하여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7. 제9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및 정보의 제공을 하지 아니한 자
290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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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5
5. ∼ 9. (생  략)
5. ∼ 9. (현행과 같음)
7
10. ∼ 13. (생  략)
10. ∼ 13. (현행과 같음)
8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4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10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11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동물복지종합계획)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적정한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4
3. ∼ 7. (생  략)
3. ∼ 7. (현행과 같음)
19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①·② (생  략)
제7조(동물복지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20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공동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차관과 호선(互選)된 민간위원으로 하며,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2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3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24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29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30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생  략)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현행과 같음)
31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2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34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35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6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38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2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3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45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47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④ (생  략)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49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51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55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생  략)
제16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① (현행과 같음)
56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57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59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60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7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77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0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82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87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1조(맹견의 관리) ①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88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90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91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3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2조(맹견의 출입금지 등) 맹견의 소유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 맹견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9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96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102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3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34조(동물의 구조ㆍ보호)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동물을 발견한 때에는 그 동물을 구조하여 제9조에 따라 치료ㆍ보호에 필요한 조치(이하 “보호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하며,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은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하여 학대행위자로부터 격리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동물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동물은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04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09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12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② (생  략)
제35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1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14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116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118
제39조(신고 등) ① ∼ ③ (생  략)
제39조(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122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41조(동물의 반환 등)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4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그 동물의 소유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24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25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33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동물의 소유권 취득)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가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3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36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145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② (생  략)
제46조(동물의 인도적인 처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147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 ⑤ (생  략)
제59조(동물복지축산농장의 인증) ① ∼ ⑤ (현행과 같음)
152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④ (생  략)
제69조(영업의 허가) ① ∼ ④ (현행과 같음)
156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① 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와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57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60
5. ∼ 11. (생  략)
5. ∼ 11. (현행과 같음)
162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163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동물판매업자(동물생산업자 및 동물수입업자가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64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67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168
제85조(영업장의 폐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영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제85조(영업장의 폐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9조 또는 제73조에 따른 영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영업장을 폐쇄하게 할 수 있다.
170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71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72
제9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91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73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75
제9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92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77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178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제94조(실태조사 및 정보의 공개)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수집ㆍ조사ㆍ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마다 정기적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동물을 관리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련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결과공표 여부를 정할 수 있다.
179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182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183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184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동물보호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5조(동물보호정보의 수집 및 활용)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동물의 생명보호, 안전 보장 및 복지 증진과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동물보호정보”라 한다)를 수집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85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87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188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189
제97조(벌칙) ① (생  략)
제97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19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91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93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195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198
11. ∼ 14. (생  략)
11. ∼ 14. (현행과 같음)
19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04
2. ∼ 10. (생  략)
2. ∼ 10. (현행과 같음)
205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12
2. ∼ 8. (생  략)
2. ∼ 8. (현행과 같음)
213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20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222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223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225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1. 10월 27일공포됐어요
  2.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19

일부 조문은 2027년 10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동물 소유자 등의 사육ㆍ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는 한편,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 대한 동물사육금지명령 제도를 도입하고, 맹견사육허가 및 동물 구조ㆍ보호 조치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동물생산업 허가의 갱신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동물학대를 방지하는 등 동물의 복지를 증진하고,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안전관리도 강화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동물병원 등에서 소유자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도 유실ㆍ유기동물에 포함하여 동물 유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적정한 사육ㆍ관리 및 동물학대 금지 의무를 강화함(안 제2조제3호, 제9조 및 제10조).
  나.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및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의 연계 근거를 마련하고,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검증하고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7항 및 제8항 신설).
  다.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시 사고 발생 동물에 대하여 등록사항을 정정하도록 하고, 기질평가의 재실시 요청,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라.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근거를 마련함(안 제16조의3 신설).
  마.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절차 및 집행 등을 정함(안 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1까지 신설).
  바. 맹견사육허가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에게 부여하고, 맹견의 노화 또는 건강상태 등에 따라 중성화 수술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며, 맹견사육허가를 3년마다 갱신하도록 하는 등 맹견사육허가 제도를 정비함(안 제18조, 제18조의2 신설, 제20조).
  사. 맹견의 소유자 등은 맹견이 사육장소 등에서 탈출한 경우 신고하도록 하고, 맹견의 출입금지 장소를 학교,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으로 확대하며, 맹견의 관리 및 개물림 사고 현황 등에 대한 조사 및 공표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21조, 제22조 및 제94조).
  아. 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방치된 동물 등을 구조ㆍ보호조치의 대상에 포함하고, 동물 구조 업무에 대한 적극행정 면책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34조, 제34조의2 신설).
  자.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ㆍ운영 중인 일정한 민간동물보호시설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는 특례를 마련함(안 제37조의2 신설).
  차. 일정한 동물학대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사람 등에 대해서는 동물의 기증ㆍ분양을 제한하고, 시ㆍ도지사 등은 해당 기록을 확인하기 위하여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45조, 제45조의2 신설).
  카. 동물생산업 허가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하고,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는 갱신허가 제도를 도입함(안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송미령
⊙법률 제22119호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공공장소"를 "공공장소, 동물병원 또는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의2"로 하며, 같은 조에 제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동물학대범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제9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죄
    나. 제97조제2항제1호의 죄(제10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에 한정한다)
    다. 제97조제2항제3호의 죄
제4조제4항 중 "학생"을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2호 중 "사항"을 "사항[「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 시 동물의 구조ㆍ보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8. 봉사동물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제7조제3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지방자치법」 제182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
제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중 "노력하여야 한다"를 각각 "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단서 중 "예방 및 동물실험"을 "예방, 동물실험 및 다른 동물에 대한 혈액 나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행위"를 "행위(동물병원 또는 제7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동물위탁관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에 위탁한 동물을 인수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위반하여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제1호 본문 중 "게재"를 "게재ㆍ공유"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 유기 또는 방사하는 행위. 다만, 제34조에 따른 구조ㆍ보호조치가 필요한 경우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의2.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반려동물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을 유발하는 행위
  5.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 다만, 이 법에 따라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자가 해당 영업의 범위 내에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말소할 수 있다"를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제16조제5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⑦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동물의 등록 업무 등을 전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하 이 조에서 "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등록정보시스템은 제95조제2항에 따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등과 연계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체정보 인식기술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동물등록 방법을 검증하고, 검증 결과 적합한 것으로 인정되는 방법을 동물등록에 활용할 수 있다.
제16조제2항제2호 중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등록대상동물에 의한 상해 또는 사망사고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해당 동물의 소유자 정보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시ㆍ도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
  3.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및 소방서장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고 발생 사실을 통지받거나 이를 인지한 경우 해당 동물의 등록사항을 정정하여야 하며, 필요 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명령하거나 요청할 수 있다.
  1.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맹견: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시ㆍ도지사에게 제18조제3항에 따른 기질평가의 재실시 요청
    나. 해당 맹견 소유자에게 제18조제6항제2호에 따른 교육이수 또는 훈련 명령
  2. 맹견사육허가를 받지 아니한 맹견 소유자: 제18조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신청 명령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제24조에 따른 기질평가 실시 요청
제3장제1절에 제16조의2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2(봉사동물에 대한 보호ㆍ관리) ① 봉사동물의 소유자등은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봉사동물이 적정한 사육ㆍ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소유자등에게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3(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은퇴한 봉사동물의 사육ㆍ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은퇴 봉사동물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은퇴 봉사동물의 보호ㆍ관리 지원 사업
  2. 은퇴 봉사동물의 분양 지원 사업
  3. 은퇴 봉사동물의 진료 및 치료 지원 사업
  4. 그 밖에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그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에 제1절의2(제16조의4부터 제16조의11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의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등
제16조의4(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 ① 검사는 동물학대범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으로서, 동물학대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동물사육금지명령"이라 한다)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 또는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검사에게 제1항의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검사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청구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대상자(이하 "금지명령피청구자"라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이나 그 밖에 전문가의 진단 등의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④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는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항소심 변론종결 시까지 하여야 한다.
  ⑤ 법원은 공소가 제기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을 심리한 결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에게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청구를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의5(청구사건의 관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관할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과 동시에 심리하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16조의6(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기재사항 등) ①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금지명령피청구자의 성명과 그 밖에 금지명령피청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2. 청구의 원인이 되는 사실
  3. 적용 법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서의 부본을 금지명령피청구자 또는 그의 변호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한 공소제기와 동시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심리 중에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의7(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 ① 법원은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을 정하여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여야 한다.
  ②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이하 이 절에서 "피명령자"라 한다)는 동물의 사육, 관리 또는 보호가 금지되는 기간 동안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을 받는다.
  ③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는 경우 피명령자가 소유한 동물을 제35조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등으로 인도하거나 판매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④ 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판결로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하는 때
  2. 동물학대범죄사건에 대하여 무죄(심신상실을 이유로 치료감호가 선고된 경우는 제외한다)ㆍ면소ㆍ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을 선고하는 때
  ⑤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은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여야 한다.
  ⑥ 동물사육금지명령 선고의 판결이유에는 요건으로 되는 사실, 증거의 요지 및 적용 법조를 명시하여야 한다.
  ⑦ 법원은 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하려는 경우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의사, 심리학자, 그 밖의 관련 전문가로부터 금지명령피청구자의 재범 위험성 등에 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⑧ 동물학대범죄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른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때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 청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검사 또는 금지명령피청구자 및 「형사소송법」 제340조ㆍ제341조에 규정된 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에 대하여 독립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ㆍ취하를 할 수 있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의8(동물사육금지명령의 판결 등에 따른 조치) ① 법원은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한 때에는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일 이내에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판결문의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②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국립법무병원 및 군교도소의 장(이하 "교도소장등"이라 한다)은 피명령자가 석방되기 5일 전까지 피명령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의9(집행지휘) ① 동물사육금지명령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휘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16조의10(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 ① 피명령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6조의8제1항에 따라 판결문 등본을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은 피명령자의 동물사육금지명령 이행 여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피명령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34조제1항에 따른 보호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 동물사육금지명령은 판결 확정일부터 집행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집행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으로 징역형이나 치료감호를 집행하는 경우에는 징역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2.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으로 형이나 치료감호의 집행이 계속될 경우에는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원인이 된 동물학대범죄사건이 아닌 다른 범죄사건에 대한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ㆍ가석방 되는 날 또는 치료감호의 집행이 종료ㆍ가종료 되는 날부터 집행한다.
  ④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동물학대범죄사건의 성질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16조의11(동물사육금지명령 집행의 종료)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선고된 동물사육금지명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집행이 종료된다.
  1. 동물사육금지명령기간이 경과한 때
  2. 동물사육금지명령과 함께 선고한 형이 사면되어 그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된 때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람"을 "사람(제70조에 따라 맹견취급허가를 받은 자는 제외한다)"으로, "시ㆍ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단서 중 "월령이 8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발육상태"를 "월령 미달, 노화 또는 건강상태"로, "경우에는"을 "경우로서"로, "기간 내에"를 "경우에는"으로, "한 후 그 증명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하지 아니하고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할 것
  다만, 맹견의 월령, 건강상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질평가가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⑥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에 필요한 조건을 붙여 맹견사육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중성화 수술을 하지 아니한 맹견에 대하여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2. 제3항 본문에 따른 기질평가 결과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한 경우 공동 신청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이수 또는 허가대상 맹견의 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제3항 단서에 따라 기질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맹견에 대하여 사육허가를 하는 경우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맹견사육허가의 갱신) ① 제18조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마다 이를 갱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의 갱신을 받으려는 경우 소유자는 맹견의 안전한 사육ㆍ관리 또는 보호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허가 갱신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ㆍ도지사는"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1호에"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로, "철회"를 "취소 또는 철회"로 한다.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8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8조제6항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21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2의2. 맹견이 사육장소 또는 이동식 안전장치에서 탈출한 경우 제16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고할 것
제22조제3호 중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를 "제2조에 따른 학교"로 하고, 같은 조 제8호를 제1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9. 「의료법」 제3조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
  10. 「약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약국
제2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맹견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제34조제1항제3호 중 "제4항제2호"를 "제4항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소유자의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방치되어 적정하게 사육ㆍ관리ㆍ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는 동물
  5. 재난으로 인하여 구조 및 보호조치가 필요한 동물
  6.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하고 있는 동물
  ⑤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구조ㆍ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적극행정 면책) 제34조에 따른 동물 구조와 관련한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제3항제9호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조례로"로 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에 관한 특례)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지법」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및 제36조의2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보호시설 중 2026년 4월 27일 이전에 설치되어 운영 중인 보호시설의 경우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이 이 법에 적합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그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1.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에 세워진 시설일 것
  2.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농지로의 복구계획 및 복구비용의 산정이 타당할 것
  3. 「농지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복구비용을 예치할 것
  4. 해당 농지에 「농지법」 위반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을 것
  ② 제1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경우, 「농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협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제39조제4항 중 "관할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에게"를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른 국립 가축방역기관장 또는 국립가축방역기관장이 지정하는 시ㆍ도 가축방역기관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한다.
제41조제1항제1호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ㆍ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의 소유자가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의2를 위반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그 동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하고 보호조치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점검 결과 동물의 소유자가 사육계획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제88조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관은 지체 없이 이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동물을 보호조치할 수 있다.
  ⑦ 제6항 후단에 따라 보호조치되는 동물의 반환, 보호비용의 부담 및 소유권 취득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2조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항 후단에 따라 보호조치되는 동물은 제3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로 본다.
제42조제1항 중 "제3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제34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5호"로, "제45조제1항"을 "제45조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43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동물사육금지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동물사육금지명령의 집행기간 동안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한 경우
제4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제1항 본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각각 "제1항 본문"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해당 동물을 기증하거나 분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되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③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기증하거나 분양하는 동물이 개ㆍ고양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인 경우 중성화 수술을 하거나 중성화 수술에 드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4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①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가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아 시ㆍ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을 기증 또는 분양받으려는 자가 범죄경력조회 회신서를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직접 제출한 경우에는 범죄경력조회를 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를 요청받은 시ㆍ도 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은 제4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만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조회의 절차ㆍ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의학에 관한 연구 및 교육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9조제6항 중 "인증기관에"를 "심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증기관에"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인증기관은"을 "인증기관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로, "여부 및 그 결과를"을 "여부를 결정하여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인증기관은 제7항에 따른 재심사를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사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9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시설 및 인력 기준의 충족 여부
  2. 영업자 준수사항의 이행 여부
  3. 제1호 및 제2호와 관련된 위반 이력 및 부적합 사항의 보완 여부
제78조제1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반입ㆍ반출"을 "반입ㆍ반출, 유실, 폐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노화나 질병이 있는 동물의 보호, 치료, 인도적 처리 등을 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를 따를 것
  12. 상호 또는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시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이나 표현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2. 동물을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에게 영업장에서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게 한 후 판매할 것
  3. 동물을 전달하는 경우 직접 전달하거나 동물운송업자를 통하여 전달할 것
제85조제1항제1호 중 "제69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제69조제1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허가 또는 갱신허가"로 한다.
제91조제4호 중 "영업의 허가"를 "영업의 허가ㆍ갱신허가"로 한다.
제92조제1호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맹견의 관리에 관한 사항
  3의3. 개물림 사고 현황 및 그 견종에 관한 사항
제95조제1항제3호 중 "제3항"을 "제3항 본문"으로 한다.
제97조제2항제3호 중 "제10조제4항제2호"를 "제10조제4항제2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6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제69조제1항ㆍ제4항ㆍ제6항"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허가, 변경허가 또는 갱신허가"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허가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허가,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허가 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갱신허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를 제1호의4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ㆍ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제1호를 제1호의6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4의2. 제18조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맹견사육허가를 받은 자
  1. 제10조제5항제1호 본문을 위반하여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ㆍ전시ㆍ전달ㆍ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ㆍ공유한 자
  1의2. 제10조제5항제2호 본문을 위반하여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한 자 또는 동물을 이용하는 도박을 행할 목적으로 광고ㆍ선전한 자
  1의3. 제1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동물을 사육, 관리 또는 보호한 자
  1. 제10조제3항제5호 본문을 위반하여 소유자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내버려진 동물 또는 피학대동물 중 소유자등을 알 수 없는 동물을 포획하여 기존의 활동 영역을 현저히 벗어난 장소에서 유기 또는 방사한 자
  1의2. 제10조제4항제1호를 위반하여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등(맹견을 유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1의3. 제10조제5항제3호를 위반하여 도박ㆍ시합ㆍ복권ㆍ오락ㆍ유흥ㆍ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한 자
  1의4. 제10조제5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한 자
  1의5. 제18조제6항에 따라 맹견사육허가를 받고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조건을 준수하지 아니한 자
  5의2. 제10조제5항제5호 본문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반려동물을 기증받거나 인수하는 행위를 한 자
제100조제1항 중 "제4호까지 및"을 "제4호까지,"로, "제5호까지"를 "제4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로 한다.
제10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6호 중 "반입ㆍ반출"을 "반입ㆍ반출, 유실, 폐기"로 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ㆍ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제5호 중 "소유자등"을 "소유자등(맹견의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한다.
  ① 제67조제1항제4호가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8. 제67조제1항제4호나목 또는 다목을 위반하여 동물복지축산물 표시를 한 자
  10. 제78조제1항제12호를 위반하여 이 법에 따른 동물보호센터, 민간동물보호시설 또는 이에 준하는 보호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한 자
  1.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맹견사육허가 여부가 표시된 인식표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그 인식표를 대여받은 자
  19. 제78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구매자에게 영업장에서 동물을 대면하여 실물을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동물을 판매한 영업자
  1. 제10조제4항제2호를 위반한 소유자등
  4의2. 제16조제2항제2호를 위반하여 인식표를 부착하지 아니한 맹견의 소유자등
  5의2. 제34조제5항을 위반하여 구조ㆍ보호조치 또는 격리조치 활동을 방해한 자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맹견사육허가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물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영업의 허가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 제8조에서 같다)에게도 적용한다.
제8조(영업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19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7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합계획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맹견사육허가 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동물의 반환 등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10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2호 위반으로 기소되어 확정판결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5조(동물의 기증ㆍ분양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형을 선고받아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6조(재심사에 관한 적용례) 제5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영업의 허가갱신에 관한 적용례) 제6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영업허가를 받은 자(법률 제18853호 동물보호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18조제1항에 따라 제6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부칙 제8조에서 같다)에게도 적용한다.
제8조(영업허가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69조제1항에 따라 동물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제69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이후 2년 이내에 같은 개정 규정에 따른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 내에 갱신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