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일·노동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 · 법률
한눈에
- 무엇이
-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추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개선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7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기본계획을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일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3 | <신 설> | 제7조의2(안전한일터위원회) ①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2.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5.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⑤ 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4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51조(사업주의 작업중지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수급인인 사업주 외에도 도급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등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등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5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제52조(근로자의 작업중지) ①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
| 7 |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 ③ 관리감독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8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된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
| 9 | <신 설> | ⑤ 사업주가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 11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
| 12 | ④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해당 기계ㆍ설비등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유해ㆍ위험 상태가 해소 또는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근로자에 대한 유해ㆍ위험이 현저히 높아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 13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명령 또는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
| 14 | <신 설> |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해제 요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중지 또는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 15 |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제55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
| 16 |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 1.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
| 17 |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 2.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 18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2.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
| 19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
| 20 |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
| 21 | <신 설> | ⑤ 제4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23 | 1. 태풍ㆍ홍수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1. 태풍ㆍ홍수ㆍ폭염ㆍ한파 등 악천후, 전쟁ㆍ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그 밖에 계약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태의 발생 등 불가항력의 사유가 있는 경우 |
| 26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① 건설공사발주자가 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 건설공사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하는 비용(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한다)을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
| 28 | ③ 건설공사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제2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 30 | ⑤ 건설공사도급인 또는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
| 31 | <신 설> | ⑥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 제4항에 따른 선박의 건조 또는 수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 및 제5항에 따른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
| 34 | 1.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 경우 | 1. 연구ㆍ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
| 37 | <신 설> |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38 |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제159조(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 39 |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 40 |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 2. 제53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 |
| 41 |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3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서 제외한다)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
| 42 |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 43 | <신 설> | ④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 44 | <신 설> |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1. 위반행위의 횟수2. 기업의 규모3. 사망한 근로자의 수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2.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3.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징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
| 46 |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1.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39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4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17조제1항, 제118조제1항, 제122조제1항 또는 제1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
| 47 |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42조제4항 후단, 제53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55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118조제5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 50 |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2. 제45조제1항 후단, 제46조제5항,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7조제2항, 제118조제4항, 제119조제4항 또는 제131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
| 51 | 3.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 3. 제51조제5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
| 52 | 4.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 4. 제58조제3항 또는 같은 조 제5항 후단(제59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평가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
| 53 | 5.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 5. 제8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
| 54 | 6.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 6. 제93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제16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로서 그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
| 55 | <신 설> | 7. 제98조에 따른 자율검사프로그램에 따른 안전검사 업무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행한 자 |
| 59 |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 3. 제41조제2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42조제1항ㆍ제5항ㆍ제6항, 제44조제1항 전단, 제45조제2항, 제46조제1항, 제67조제1항ㆍ제2항, 제70조제1항, 제70조제2항 후단, 제71조제3항 후단, 제71조제4항, 제72조제1항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77조제1항, 제78조, 제85조제1항, 제93조제1항 전단, 제95조, 제99조제2항 또는 제10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한 자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0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생 략) | 제7조(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공표) ① (현행과 같음) |
| 6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10 |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② (생 략) | 제5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 22 |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제70조(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① 건설공사발주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공사가 지연되어 해당 건설공사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공사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 24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25 | ②·③ (생 략) | ②·③ (현행과 같음) |
| 27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29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 32 | 제84조(안전인증) ① (생 략) | 제84조(안전인증) ① (현행과 같음) |
| 33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
| 35 | 2.·3. (생 략) | 2.·3. (현행과 같음) |
| 36 | ③ ∼ ⑦ (생 략) | ③ ∼ ⑦ (현행과 같음) |
| 45 |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8 |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 49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 56 | 제175조(과태료) ① ∼ ③ (생 략) | 제175조(과태료) ① ∼ ③ (현행과 같음) |
| 57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 58 | 1. ∼ 2의2. (생 략) | 1. ∼ 2의2. (현행과 같음) |
| 60 | 4. ∼ 8. (생 략) | 4. ∼ 8. (현행과 같음) |
| 61 | ⑤ ∼ ⑦ (생 략) | ⑤ ∼ ⑦ (현행과 같음) |
공식 문서의 내용을 그대로 옮겼어요.
지금까지
- 2027년 10월 28일 · 예정일부 조문이 시행돼요
- 2027년 1월 28일 · 예정일부 조문이 시행돼요
- 10월 27일공포됐어요
-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고용노동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법률 · 공포번호 22122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1월 28일, 2027년 10월 28일
일부 조문은 2027년 4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관련 기사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주 또는 도급인의 작업중지 의무 사유에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어 근로자 등이 작업중지를 요구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근로자의 작업중지권 행사 요건을 완화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작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건설공사 기간의 연장 사유에 폭염ㆍ한파를 추가하는 한편,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최근 1년간 산업재해로 인하여 근로자가 3명 이상 사망한 경우 영업이익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근로자에 대한 보호 조치를 개선하고,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회에서 의결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훈
⊙법률 제22122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전단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를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안전한일터위원회"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안전한일터위원회) ①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고용노동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안전한일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업 안전 및 보건과 관련된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
2. 제7조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제도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이 관련된 주요 산업 안전 및 보건 정책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사 및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업 안전 및 보건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ㆍ조정을 보조하기 위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위원장 1명, 근로자를 대표하는 사람,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위원회,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작업중지"를 "작업중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근로자, 근로자대표 및 제23조에 따른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하 이 조에서 "근로자등"이라 한다)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사업주가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한 유해ㆍ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는 사업주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관계수급인의 근로자등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수급인인 사업주 외에도 도급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를 받은 도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사업주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나 우려가 있다고 근로자등이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에 따라 조치를 요구한 근로자등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2조제1항 중 "있는"을 "있거나 우려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있다고"를 "있거나 우려된다고"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관리감독자등은 필요한 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사업주가 제4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면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라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제53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각각 "제4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에"를 "제5항에"로,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해당 기계ㆍ설비등과 관련된 작업으로 인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우려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완료할 때까지 근로자가 그 작업을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의 제목 중 "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를 "고용노동부장관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를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으로, "작업으로 인하여"를 "산업재해의 발생으로"로, "그 작업의"를 "작업의"로 하며,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을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에"를 각각 "제3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한다.
1.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거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2. 근로자가 사고로 부상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중대한 손상을 입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중지를 명할 수 있는 작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 또는 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제70조제1항제1호 중 "홍수 등"을 "홍수ㆍ폭염ㆍ한파 등"으로 한다.
제72조제1항 중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ㆍ관리하는 자(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가"를 "건설공사도급인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때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건설공사도급인은"을 "건설공사도급인 및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건설공사도급인 또는"을 "건설공사도급인, 건설공사도급인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수급인,"으로, "수급인은"을 "수급인 및 제5항에 따른 도급인으로부터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은 수급인은"으로 한다.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도급인이 도급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84조제2항제1호 중 "개발을"을 "개발 또는 수출을"로, "제조ㆍ수입하거나 수출을 목적으로 제조하는"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으로 한다.
제15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8조의2(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에 대하여 신고를 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 기준ㆍ대상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9조의 제목 중 "영업정지의"를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등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을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사고가 발생한"을 "산업재해를 발생시킨"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3항에"를 "제4항에"로,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을 "사망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를 "제1항 및 제2항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영업정지 등과 제2항에 따른 등록 말소 또는 취소의 요청"으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최근 3년간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2회(법원의 판결 등에 따라 해당 영업정지 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위반횟수에서 제외한다) 이상 받은 사업주가 다시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요청 대상이 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1조의2(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발생시킨 산업재해로 인하여 최근 1년간 근로자 3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업주에게 영업이익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영업이익이 없거나 영업이익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또는 산정한 금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30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구체적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위반행위의 횟수
2. 기업의 규모
3. 사망한 근로자의 수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전체 근로자 수 대비 사망한 근로자 수의 비율
3. 산업재해의 예방 및 재발방지에 필요한 조치 이행을 위한 노력의 정도
④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및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은 제161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절차, 징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과징금 및 가산금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5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에 귀속된다.
제168조제1호 중 "제51조"를 "제5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3조제3항"을 "제53조제4항"으로,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69조제2호 중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53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ㆍ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51조제5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52조제4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175조제4항제3호 중 "제3항ㆍ제5항(건설공사도급인만 해당한다)"을 "제3항부터 제6항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7조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명령한 시정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인증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말소 또는 취소의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22122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0조제1항제1호 및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조, 제7조의2 및 제158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며, 제7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조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명령한 시정조치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에 관한 적용례) 제5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 또는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인증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84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이후 수출을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등록 말소 또는 취소의 요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159조제1항에 따라 영업정지 등의 요청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위반에 따른 과징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161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