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령집·교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 · 대통령령
한눈에
- 무엇이
-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 소재지의 주택임차료 등 주거관련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증액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및 사용료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하여 그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언제부터
- 10월 27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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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지는 것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2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제5호에 따른 지정을 요청하려는 임대사업자는 사업계획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
| 6 | 1.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관계 시ㆍ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1. 둘 이상의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에 걸쳐 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관계 시ㆍ도지사 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관계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 10 |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시ㆍ군ㆍ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1.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중 2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100세대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는 제외한다):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지출목적별 소비자물가지수 항목 중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한 특별시, 통합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주택임차료, 주거시설 유지ㆍ보수 및 기타 주거관련 서비스 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 다만,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 조례로 해당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 적용하는 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 14 | <신 설> | 2의2.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
| 15 | <신 설> | 2의3. 전기료, 수도료 등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대행하여 내는 비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
| 18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6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신고, 변경신고 또는 재신고한 임대 조건을 매 분기 종료 후 다음 달 말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
| 20 | ⑤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 또는 임차인 과반수(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⑤ 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민간임대주택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는 단지별로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임차인대표회의(이하 “임차인대표회의”라 한다) 또는 임차인 과반수(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한다)의 서면동의를 받은 경우로서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공동으로 관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
| 21 |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관리하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다만,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임대주택단지 간의 거리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단지마다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⑥ 제5항에 따라 공동관리하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에 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및 장비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둘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를 하나의 민간임대주택단지로 본다. 다만,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가 민간임대주택단지 간의 거리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민간임대주택단지마다 갖출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 24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의 종합적 관리를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보체계를 통해 관할 시ㆍ군ㆍ자치구의 민간임대주택 통계,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 등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와 관련되는 정보는 제한할 수 있다. |
| 25 | <신 설> |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1.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2.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15개 보기
| 번호 | 개정 전 (구조문) | 개정 후 (신조문) |
|---|---|---|
| 1 |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생 략) | 제16조(공익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 ① (현행과 같음) |
| 3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 4 |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 ③ (생 략) | 제18조(촉진지구의 지정 기준 및 절차) ① ∼ ③ (현행과 같음) |
| 5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촉진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
| 7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8 | ⑤ (생 략) | ⑤ (현행과 같음) |
| 9 | 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제34조의2(임대료) 법 제4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 |
| 11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 12 |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6조(임대차계약 신고) ① 법 제4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3 | 1.·2.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
| 16 | 3.·4. (생 략) | 3.·4. (현행과 같음) |
| 17 | ② ∼ ④ (생 략) | ② ∼ ④ (현행과 같음) |
| 19 |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④ (생 략) | 제41조(민간임대주택의 관리) ① ∼ ④ (현행과 같음) |
| 22 | ⑦ ∼ ⑨ (생 략) | ⑦ ∼ ⑨ (현행과 같음) |
| 23 |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 ⑦ (생 략) | 제50조(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① ∼ ⑦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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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 10월 27일공포됐어요
-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국토교통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대통령령 · 공포번호 36796
일부 조문은 2027년 4월 28일에 시행될 예정이에요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00세대 이상의 민간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임대주택 소재지의 주택임차료 등 주거관련 소비자물가지수를 가중 평균한 값의 변동률을 반영하여 임대료를 증액 청구할 수 있는데, 지역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증액범위를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바, 앞으로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외에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도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증액범위를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부과하는 관리비 및 사용료를 투명하게 알리기 위하여 그 부과금액이나 산정방식을 임대차계약 신고 사항에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10월 27일
국무총리 한성숙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홍지선
⊙대통령령 제36796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장"을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8조제4항제1호 중 "특별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로 한다.
제34조의2제1호 본문 중 "특별시"를 "특별시, 통합특별시"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시ㆍ군ㆍ자치구의"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의"로, "시ㆍ군ㆍ자치구에서"를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서"로 한다.
제36조제1항에 제2호의2 및 제2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공보에 공고하여야"를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로 한다.
2의2.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2의3. 전기료, 수도료 등 임차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을 대행하여 내는 비용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제41조제5항 및 같은 조 제6항 단서 중 "특별시장"을 각각 "특별시장, 통합특별시장(시ㆍ군 지역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0조제8항 전단 중 "민간임대주택 통계 및 임대사업자 등록 자료"를 "민간임대주택 통계, 임대사업자의 등록 및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 가입 자료"로 한다.
제6장에 제5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 따른 경비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2.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 따른 비용의 부과금액 또는 산정방식
별표 2 제2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4621" alt="img170784621" >
</img>
별표 3 제2호파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784623" alt="img170784623" >
</img>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8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36796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0조제8항 및 별표 2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대차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36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을 갱신 또는 변경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에 관한 적용례 및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 제2호파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