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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한눈에

무엇이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회계감사 결과나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투명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산정을 위하여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나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언제부터
10월 27일부터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달라지는 것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1
<신  설>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 ①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말한다.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말한다.
3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산정ㆍ징수한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다툼이 있을 때에는 임차인(임차인 과반수 이상의 결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임차인대표회의는 임대사업자로 하여금 「공인회계사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이하 “공인회계사등”이라 한다)으로부터 회계감사를 받고 그 감사결과와 감사보고서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춰 둘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변경 표시가 없는 조문 2개 보기
번호개정 전 (구조문)개정 후 (신조문)
2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 ⑥ (생  략)
제22조(관리비 징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4
⑧·⑨ (생  략)
⑧·⑨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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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1. 2027년 4월 28일 · 예정일부 조문이 시행돼요
  2. 10월 27일공포됐어요
  3. 10월 27일시행됐어요

누가 냈나요?

국토교통부가 맡은 법령이에요. 10월 2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국토교통부령 · 공포번호 01634

일부 조문은 다른 날 시행돼요: 2027년 4월 28일

원문과 출처

공식 원문 보기

제개정이유 공식 원문 그대로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리비와 사용료 등의 징수 및 그 사용명세에 대하여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가 회계감사 결과나 감사보고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임차인 또는 임차인대표회의의 요청에 응하도록 하고, 투명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산정을 위하여 임대차계약 신고서 및 표준임대차계약서에 관리비나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기준을 작성하도록 하는 한편,
  주거지원대상자 등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우선공급 대상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ㆍ재개발사업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개정문 공식 원문 그대로
⊙국토교통부령 제1634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6년 10월 27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임대차계약 신고사항) ①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2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비"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말한다.
  ② 영 제36조제1항제2호의3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제22조제4항에 따른 사용료 등을 말한다.
제22조제7항 중 "있다"를 "있고, 임대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로 한다.
별표 1 제1호 비고 1)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이 있는"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청한"으로 하고, 같은 표 제1호의2 본문 중 "추첨의 방법"을 "추첨"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나목 중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자가"를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사람이"로 하고, 같은 표 제3호에 다목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의2. 제1호가목에도 불구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 또는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철거하는 주택의 기존거주자로서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가 주택을 신청하는 경우에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일반공급주택(철거하는 주택과 같은 시ㆍ군ㆍ구에 위치한 경우로 한정한다)을 우선 공급할 수 있다.
      1) 기존거주자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
      2) 기존거주자가 임차인모집공고일 현재 철거되는 주택에 1년 이상 거주했을 것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주거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일 것
별지 제1호서식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란 제5호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로 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차인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0888865"  alt="img1708888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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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개정의 부칙 공식 원문 그대로
부칙 <제1634호,2026.10.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2, 별지 제21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차인의 우선 공급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3호다목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임차인모집공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10월 27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