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남동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남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의 원활한 추진과 민선9기 구정목표 실행력 강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함에 따라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