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지금까지

  1. 10월 26일일부개정
  2. 9월 21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9월 2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10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