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남동구 관급공사의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남동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남동구가 발주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 및 임금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임금체불을 방지하고 지역사회의 관심 제고를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사업체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왜 바꿨어요
남동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상위법령 용어의 개정으로 법령 및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 및 정비하고자 함
지금까지
- 10월 26일일부개정 · 지금 보는 페이지
- 9월 21일일부개정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남동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29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