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학교폭력 등으로 심리적ㆍ신체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에 대하여 주민복지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6월 2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6월 2일지방자치법2026년 10월 13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예정D-167 2027년 4월 14일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학교폭력 등으로 심리적ㆍ신체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에 대하여 주민복지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2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4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