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살림
지방 조례제정

성남시 학교폭력 등 청소년 피해회복 지원에 관한 조례

경기도 성남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라 학교폭력 등으로 심리적ㆍ신체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에 대하여 주민복지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성남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학교폭력 등으로 심리적ㆍ신체적ㆍ사회적 어려움을 겪는 성남시 거주 청소년에 대하여 주민복지 차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성남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28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44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