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서울특별시 안전취약계층 이용 건물의 화재 예방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예방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서울특별시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제정] 1. 제정이유 ○ 현행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시설, 어린이집 등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의 필요성이 높으며, 특히 이용자의 신체적ㆍ정신적 특성으로 인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어려워 대규모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큼. ○ 이에 서울특별시가 안전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의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관련 교육 및 안전점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취약계층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함(제1조 및 제2조) 나. 화재 예방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함(제3조) 다. 화재 예방을 위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함(제4조) 라. 화재 예방을 위한 교육 사항을 규정함(제5조) 마.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 및 점검 사항을 규정함(제6조)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10196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