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용 기금 조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의2제4항에 따른 공공시설등 설치 비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공시설등 설치ㆍ운용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해운대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기금 운용의 안정성을 도모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려는 것임
누가 정했나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가 정한 조례예요. 2026년 9월 30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81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