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울산광역시 중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제154조 및 제156조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ㆍ허가, 그 밖에 신고사항의 수리ㆍ등록ㆍ지정확인ㆍ입찰참가신청 및 검사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중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증명 수수료 면제 규정을 신설하고 「관광진흥법」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에 따른 일부 용어 및 정보공개 수수료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울산광역시 중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148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