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이ㆍ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위해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