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양산시 이ㆍ동의 명칭과 구역 획정에 관한 조례
경상남도 양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7조에 따라 이ㆍ동의 명칭과 구역의 획정(법정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양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신기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웅상센트럴파크 조성사업에 따른 경계변경 신청이 있어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경계설정을 위해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남도 양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1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5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