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아산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충청남도 아산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정부지원 정책 외에 아산시의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아산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조례 제2744호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전부개정조례」 부칙 제4조에 의한 개정
누가 정했나요?
충청남도 아산시가 정한 조례예요. 9월 2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744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