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살림
지방 조례전부개정

안동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안동시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안동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종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체제에서 벗어나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안동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