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전부개정
안동시 주민자치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경상북도 안동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7조의2에 따라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안동시 읍ㆍ면ㆍ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2026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안동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주민자치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가 종전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서 「지방자치법」 제17조의2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체제에서 벗어나 주민자치회의 대표성과 자율성을 강화함으로써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상북도 안동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2일에 공포됐어요.
전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34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