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제정
인천광역시부평구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인천광역시 부평구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소음ㆍ진동관리법」 및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활소음ㆍ진동과 비산먼지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모든 주민이 조용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부평구가 밝힌 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 인천광역시 부평구 관내 사업장 및 공사장 등에서 발생하는 생활소음ㆍ진동 및 비산먼지 등 환경 위해 요소를 사업자의 저감 실천과 구의 지도ㆍ점검을 통해 적정하게 관리하여 부평구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인천광역시 부평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209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