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부천시 원가관리에 의한 박물관 등 입장료ㆍ관람료 징수 표준조례
경기도 부천시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천시 박물관 등 시설에 대하여 원가관리에 의한 입장료ㆍ관람료 징수와 감면 기준의 통일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부천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조례 적용 대상시설(박물관, 식물원 등 10개소)의 입장료ㆍ관람료 할인 및 면제대상자 등을 정비하여 통일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부천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4345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