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살림
지방 조례제정

담양군 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담양군 미래전략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새담양 미래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누가 정했나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이 정한 조례예요. 10월 6일에 공포됐어요.

제정 · 조례 · 공포번호 310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