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화성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ㆍ사후점검에 관한 조례

경기도 화성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화성시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대상 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사전점검을 실시하고, 완공 후에는 사후점검을 실시하여 이들의 편의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화성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7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42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