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수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장수 어르신에게 장수축하금을 지급함으로써 어르신의 보건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양천구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장수축하금의 지급수단을 지역화폐ㆍ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다양화하고, 지급 세부사항을 구청장이 별도 계획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급방법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사업의 지속가능성과 집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023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