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살림
지방 조례일부개정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경기도 평택시

한눈에

무엇이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평택시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언제부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평택시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의 정의를 반영하고, 시민평가단의 구성ㆍ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기능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누가 정했나요?

경기도 평택시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267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