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조례일부개정
전북특별자치도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한눈에
- 무엇이
-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소득보장을 위하여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농업의 구조개선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언제부터
-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문서의 문장을 그대로 옮겼어요.
근거 법
제1조(목적)에 이름이 적힌 법 중 이 사이트에 페이지가 있는 법이에요.
왜 바꿨어요
전북특별자치도가 밝힌 개정 이유를 그대로 옮겼어요
「전북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칙에 따라 일부개정한다.
누가 정했나요?
전북특별자치도가 정한 조례예요. 10월 8일에 공포됐어요.
일부개정 · 조례 · 공포번호 6021
원문과 출처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자치법규 원문 보기 (새 창)